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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8. 8. 05:4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오거리에서 피해자 C( 여, 56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고등학교 부근 큰 방죽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8. 06:1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H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강제 추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된 뒤 인적 사항 등을 묻는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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