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6. 6. 2.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소외 공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소외 공사 소유의 임대주택인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105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6,640,000원(그 이후 보증금이 58,848,000원으로 증액되었다), 차임 월 394,000원, 입주예정일 2009. 7.경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소외 공사에게 위 보증금(이후 증액된 보증금 포함)을 지급하였고, 2009. 8. 21.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8. 19. B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5,000,000원, 월세 400,000원, 기간 24개월로 정한 월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같은 달 21. 위 임대주택을 인도받았으며, 2011. 11. 1. 위 월세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65,000,000원으로, 월세를 200,000원으로 변경하여 증액된 보증금을 B에게 지급하였고, 2014. 1. 6.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다. 소외 공사는 2012. 9. 18. B에게 남편인 피고 명의로 계약한 용인G 소재 국민임대 아파트와 이 사건 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한 것으로 확인되니 2012. 10. 5.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또한 소외 공사는 2013. 12. 24. 원고에게 B이 이 사건 임대주택의 중복입주를 인정하였고, 이는 불법 임차권 양도에 해당함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상태이니 2014. 1. 31.까지 위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B과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