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21:45경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허수로왕비능 앞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망하였고, 같은 동 144-1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D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D에게 “씨발 놈 개새끼야 음주측정거부하면 우짜낀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박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D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및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