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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1:25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지구촌 교회 앞길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단속하자, 음주 측정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위 D가 다시 “재측정은 할 수 없고, 원하시면 혈액채취를 할 수는 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나를 죽여 놓고 너는 잘 살 거 같나, 내가 내일 너의 뒷조사해서 같이 죽일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을 들어 위 D를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며, “귓방망이를 쎄리뿔라.”라고 말하는 등 위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휴대폰 동영상 촬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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