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6:00 경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이가방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한 피해 자로부터 다시 한 번 주문해 줄 것을 요구 받자, “ 내가 아가씨인 줄 아냐!
"라고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발로 카운터 앞에 부착되어 있던 광고판을 수회 걷어차고, 카운터 위에 있는 담배광고 판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광고판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 비 합계 7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광고판을 손괴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 방해죄 :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