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7.경 피고 B과 그의 남편 망 E에게 5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5.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34179호로 피고 B과 망 E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B과 망 E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피고 B과 망 E에게 각 2005. 8. 1.에 송달되어 2005. 8. 17. 확정되었다.
다. 망 E은 2011. 4. 23.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 E을 공동상속하였다.
피고들은 그 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느단81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1. 9. 4.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5. 3.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51,000,000원, 피고 C, D는 각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51,000,000원 중 각 14,571,428원(= 51,000,000원 × 각 상속지분 2/7,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이 망 E의 상속인으로서 망 E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 중 그 상속분에 따른 채무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망 E의 채무를 상속한 부분과 피고 B 자신의 채무 부분이 중첩되므로, 망 E의 채무를 상속한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 B은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1997. 7.경 발생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