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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4 2019도6767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45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지받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도2513 판결 등 참조).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형종을 상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 부칙 제2조는 개정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11. 2.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② 제1심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원심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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