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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15 2018고단3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01:4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5. 01: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를 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그 뒤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F 운전의 G 쏘나타 112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196,953원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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