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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1. 21. 선고 63누152 판결
[환지처분취소][집11(2)행,103]
판시사항

소원장 서식요건을 결한 소원자의 효력

판결요지

가. 소원법(폐) 제5조 가 요구하는 소원상의 서식에는 맞지 않지만 그 기재된 내용의 취지가 환지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처분은 잘못된 것이니 고쳐 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다면 소원상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나. 한번 적법하게 공고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을 사업집행자가 도지사의 인가만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박병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은 재고하여달라……으로 되어있으며 잘될 수 없느냐고 간청하는 취지이므로 도저히 이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원장이라고는 볼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것을 가리켜 소원의 의사표시라고 판시한 것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결과가 된다 갑 제2호증이 소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는 1962.9.17 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서 충남지사에게 소원장을 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비록 그 기재내용이 소원법 제5조 가 요구하는 소원장의 서식에는 맞는 것 같지 않지만 그 기재된 내용의 취지를 요약하면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가 본건 환지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처분은 잘못된 것이니 고쳐달라는 취지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소원장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검증을할 당시에는 내무부건설국에서 건설부로 사무가 이관될때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1955. 5. 13.의 내무부 내건제64호 환지예정지인가서의 원본을 찾지못하였다. 그리고 을제3.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서희범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에서 문제가된 12평은 공동변소로 사용하기로 하여 본건 환지처분에서 제외된 사실이 뚜렷하다. 그리고 이 점을 더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충남건설과에서 더 조사하였어야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시에는 심리미진으로 말미암은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원심의 증거취사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면 원심이 본건 피고의 환지처분(1962. 5. 30. 공고)에는 아무러한 착오가 없었다고 단정한 처사에는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니 필경 이 논지는 별로 그럴듯한 근거도 없이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공격하는데 지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에 논지는 비록 피고의 환지처분공고에 착오가 없다손 치더라도 충남도지사가 인가한다면 그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건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전에는 그 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였으니 원심은 시가지계획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적법하게 공고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을 사업진행자가 도지사의 인가만으로써 변경할수 있다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논지도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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