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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8108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7. 9. 10:0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영동대로86길 골목을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오른쪽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직진도로로 진입하는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뺀 1,650,00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대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결과, 왼쪽으로 진로를 다소 틀었으나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도로로 우회전하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살피고 현저히 감속하는 등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점, 그밖에 사고경위, 충돌부위, 파손 정도, 피고 차량이 소형 오토바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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