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상법 제 388조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보수를 정함에 있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주총회 결의 없이 피해 자로부터 열차 승차권의 구입비용을 받은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는 위 철도 승차권 구입비용이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 388 조, 제 415조에 의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 이사 등의 보수’ 라 함은 이사와 감사가 수행하는 경영활동 등의 대가로서 지급 받는 급부로 그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지만, 경영활동에 필요한 순수한 접대비 및 업무추진 비나 실비 변상적인 급부에 불과한 교통비, 회의 비 등은 ‘ 이사 등의 보수 ’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교통비 등의 지출을 배임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거나, 주식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2도2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용으로 피고인의 직장인 부산과 자택인 경기도 덕 소를 왕복하는 292,000원 상당의 철도 승차권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