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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야 바 3,000 정(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마약 공급 책 및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인 B과 함께 태국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 야 바 ’를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위 성명 불상의 공급 책이 태국에서 야 바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피고 인은 위 우편물을 수령한 후 B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의 공급 책은 2018. 9. 하 순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야 바 3,000 정을 빨대 속에 채워 넣은 후 향초 등과 함께 박스에 포장하여 수취인을 ‘B '으로, 수 취지를 ‘ 충남 천안시 서 북구 C’으로 기재하여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9. 15. 06:00 경 D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27. 17: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F 공장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및 B과 공모하여 야 바 3,000 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0)

1.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A 과 공범 간 통화 내역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 렌 식 자료 및 EMS 조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나.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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