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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16 2020고단1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9:4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7번 국도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시속 약 69.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8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 11:10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09:40경 경북 영덕군 I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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