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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단5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류회사 직원이고 주류세 감면을 위해 은행계좌가 필요하니, 안 쓰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수수료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2.경 부천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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