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28,800,000원에서 2015. 4.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에 2013. 1. 20.부터 36개월간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20.경까지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1.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6. 피고에게 2013. 12. 20. 기준 차임액 합계 6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허가 없이 증축된 부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0.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20. D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2014. 12. 29. E 앞으로 3/4의, F 앞으로 1/4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2. 24. G, H 앞으로 각 2/4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 6호증, 을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2013. 1. 20.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2014. 1. 16.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으로 지급한 금액이 합계 1,49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3. 1.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차임액은 합계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