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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8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아래 나.

항과 같이 주장하였는데 원심 판결문 이유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사실상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의 판결의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성행위에 이르지 않아 성매매 행위의 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주고 모텔에 들어가 샤워를 한 후 성매매 여성의 허리 부분을 애무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찰관들의 단속으로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성매매 행위의 미수에 해당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성인간의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행위에 이르지 않아 성매매 행위의 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는 주장은 구성요건에 대한 단순한 부인에 불과하고, 원심은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에 정한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거나 판단유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성행위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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