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Mongolia)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31.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래 불교 신자로 몽골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5. 10.경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을 당시 전도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세례까지 받았다.
원고는 몽골로 돌아간 뒤 불교 신자인 친척들, 특히 그 중에서도 스님인 사람들과 개종을 이유로 한 갈등을 빚게 되었는데, 그 스님들은 원고의 직장에 찾아와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왜 공무원이 교회를 다니느냐’며 괴롭히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몽골로 돌아갈 경우에는 여전히 그 스님들을 포함한 친척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