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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8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5:10 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그곳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 F에게 “ 야! 씨 발 놈들.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

”, “ 죽여 버리겠다.

”, “ 칼로 찔러 버리겠다.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손을 들어 올려 마치 금방이라도 E, F의 얼굴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처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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