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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3가단2416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493,39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9.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2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Look Optical(룩옵티컬)”이라는 브랜드로 안경 가맹점 사업을 하는 사업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의 가맹점 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4. 12. 원고가 피고의 “룩옵티컬” 또는 “Look Optical" 상호를 이용하여 광주시 B에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동안 ”룩옵티컬 C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에 포함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상호의 이익을 도모ㆍ창출함으로써 룩옵티컬 브랜드의 가치 및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0조[가맹금의 지급] ① 가맹금은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가맹비(40%) : ‘갑’의 가맹사업 관련 지적재산권 및 가맹점 운영권에 대한 사용허가 등에 대한 대가로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비용

2. 교육비(40%) :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술, 서비스 등을 습득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 자료, 장소 및 강의(교육) 등과 관련한 대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는 소멸성 비용

3. 시장조사비(20%) : 상권조사 Tool 및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계약 전후의 물건조사, 점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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