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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64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호텔 내 카지노업체인 피해 회사 ‘D( 주)’ 의 직원으로 고객 응대 서비스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B, 미국 국적) 는 카지노 고객이다.

2016. 9. 초경 피고인 A은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돈이 필요하자 고객인 피고인 B에게 허위로 현금 전표인 ‘ 캔 슬 크레딧’( 게임 종료 시 슬 로 머신에 남아 있는 금액을 기재한 전표) 을 발행하여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받은 ‘ 캔 슬 크레딧’ 을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6. 9. 4. 21:52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C 호텔의 카지노에서, 피고인 A은 슬롯머신을 이용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허위로 6,860,000원의 ‘ 캔 슬 크레딧’ 을 발행해 주고, 피고인 B는 위 ‘ 캔 슬 크레딧’ 이 허위로 발행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카지노 직원에게 주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현금 6,8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626,7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업체 작성 문답서 및 “ 캔 슬 크레딧” 영수 증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4,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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