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8. 8. 12. 선고 88나137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52]
AI 판결요지
토지를 도로용지로 지정한 후 도로개설에 따르는 원고의 승낙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보상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의 중앙에 하수관을 묻는 등 도로로 개설하여 일반시민의 통행에 공여함으로써 위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항소인

박정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56,800원 및 이에 대한 1988.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3(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3(각 토지대장), 갑 제3호증(도시계획확인원), 갑 제4호증의 1, 2(각 판결), 3(결정)의 기재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분할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 160의29 대 198평방미터는 원래 소외 양재혁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1973.4.30. 서울시 고시 제54호 도시계획소로결정조서(지적승인)로서 위 대지의 중간부분을 관통하는 폭 6미터, 연장 90미터의 도시계획소로를 지정하고, 1978.4.4. 토지대장상 위 대지를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위 소로에 편입된 부지와 그 이외의 부지로 분할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도시계획소로를 지정한 이후 위 대지 중 도시계획소로로 지정된 부분 위에 서 있던 가건물을 헐고 건축 등 행위를 금지한 다음, 이를 동네주민들로 하여금 위 대지에 연접한 대로에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하게 한 사실, 원고는 1980.12.1. 소외 양재혁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그날 위 대지 198평방미터는 위 도시계획소로가 관통하여 도로부지에 편입된 사당동 160대 89대 112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양옆의 160의 9대 20평방미터 및 사당동 160의 90대 66평방미터 등 3필지로 분필되었고, 위 각 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후 1981.10.16.경 피고 산하 동작구청장이 사당 3동장에게 위 도시계획소로지정부분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 에따른 주민계약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할 것을 승인하자, 이에 사당 3동 새마을추진위원회는 위 도시계획소로에 편입되어 도로로 지정된 이후 건축 등이 금지되어 수년전 부터 도로로 형성되어 있던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사당동 160의28과 같은동 159의 10 사이의 토지에 대하여 1981.11.30.부터 같은해 12.21.까지 주민부담금 및 대통령하사금 등으로 비용을 들여 폭 4.3내지 5.5미터, 연장 78미터의 콘크리트 도로포장공사와 그 지하에 직경 45센티미터 가량 되는 하수용 흄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자인 원고가 위 사업에 협조하지 아니한다 하여 도로포장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대로로 연결되는 도로의 일부로 사용하고, 다만 이에 연접한 사당동 160의 90 지상에 건립된 당시 원고 소유였던 건물의 아래에 설치된 하수관을 이 사건 대지 지하로 옮겨 설치하여 위 하수도공사를 완료한 다음, 이 사건 대지를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한현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를 도로용지로 지정한 후 도로개설에 따르는 원고의 승낙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보상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대지의 중앙에 하수관을 묻는 등 도로로 개설하여 일반시민의 통행에 공여함으로써 위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 한규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1983.1.1.부터 1987.12.31.까지의 이 사건 대지의 임대보증금 없는 경우의 임료상당액은 별지계산표기재와 같이 도합금 13,356,800원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3,356,8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1.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호(재판장) 서재헌 장용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