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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2134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3. 5. 15. 자 2013차 2854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집행 권원

가. 피고는 ‘1998. 3. 5. 원고에게 6,360,000원을 이자 연 24%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가 1,343,000원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차 2854 호로 위 대여금(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고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 피고에게 4,807,240 원 및 위 돈 중 1,343,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3. 5.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6. 8.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 이 사건 집행 권원’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청구 이의 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지 않았다.

2)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소멸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민사 집행법 제 58조 제 3 항, 제 44조 제 2 항), 이러한 청구 이의의 소에서 청구 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 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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