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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345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한 소를...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C의 파산관재인 D(이하 ‘피고 소송수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피고 소송수계인에 대한 소 원고는 2016. 11.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로부터 E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고 공사대금 중 160,87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소송수계인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미지급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소송수계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소송수계인의 주장 주식회사 C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주장하는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피고 소송수계인을 상대로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소송수계인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하고(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제424조).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447조), 법원은 신고된 파산채권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며(제459조), 파산채권의 조사에서 이의가 있는 때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을 통하여 파산채권의 존부 및 내용을 정하고(제462조), 이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463조 ,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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