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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176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6,623,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3. 11. 8...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1. 9.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40억 원 상당의 국내산 오징어를 구매대행하고, 원고가 이를 피고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물품의 가격 및 수배 등)

1. 원고는 대한민국 연안에서 어획되는 오징어(국내산)를 수배하여 매 구입대상물량을 사전에 3일의 여유를 두고 피고에게 구매대행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요청받은 후 2일 내에 검토하여 구매대행여부를 통지한다.

3. 오징어의 가격은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사전에 원고는 산지 가격을 피고에게 통지하고 가격의 조정을 행한다.

5. 피고는 어대금(경매단가×물량)의 2.5%를 마진으로 보장받는다.

제3조(담보 및 비용의 처리)

1. 원고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서 4억 원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피고에게 제공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3. 오징어의 산지입찰에서 지정창고 입고 시까지의 모든 경비는 원고가 부담하여 지불하고, 피고에게 별도 청구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창고 입고 후에 발생되는 보관료 등 보관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하며, 피고는 판매시점에 발생되었거나 부가되는 관련비용(보관료, 입출고경비, 금리 등)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원고에게 청구한다.

단 금리는 7%로 정한다.

5. 원고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매를 거부하는 경우, 피고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및 보증보험을 그 손해비용으로 수취 및 청구할 수 있으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10일 이내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유효기간)

1. 피고는 본 계약 체결 이후 2011. 9. 27.부터 4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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