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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008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즉시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의 우울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명의 아들과 함께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남편을 돌보고 있는 등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7.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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