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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2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6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 5회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의 범행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태양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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