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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15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40.5㎡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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