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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5.03 2016가단2000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목조 세멘 기와지붕 단층주택 3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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