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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16 2019가단35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8.33㎡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위 부동산 중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28.33㎡를 점유하고 있다.

- 따라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고 있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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