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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6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경 B을 통하여 개인 월변 사무실 직원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 후에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5. 16:00경 서울 중구 D빌딩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및 카드수거책인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B 대화 및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F G 대화내용 정리)

1.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검거 공조수사 요청서 및 첨부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F G 대화내용 출력물, 메신저 대화 출력물

1. 택배 상자 사진,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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