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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9 2020고단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월변 대출로 월 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원리금을 상환 받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4. 1.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로 수사를 받아(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6. 1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중한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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