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7.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소재 상일 교차로 앞 편도 5 차선 도로를 하 남 쪽에서 강동 대교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5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 차선의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우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5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기록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