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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일동 낙타 고개 방향에서 길동 자연 생태공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 전용 차로를 포함하여 5 차선인 곳으로 당시 피고인이 주행 중인 5 차선 전방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5 차선으로 돌아가는 경우 주차된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 차선에 진입하여 주차된 차량을 지나친 후 5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 여, 43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 부분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06: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막 회집에서부터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기록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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