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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20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155,350원과 이 중 64,283,257원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경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단58307호로 대여금 연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2006. 8. 21.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872,631원과 이 중 99642,141원에 대하여 2004. 3. 2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채무는 별지「채권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6. 4. 8.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다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채무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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