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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9노2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G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도급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M아파트 신축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N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 N이 2014. 9. 3.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계좌로 지급한 1,000만원은 U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AZ 사업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위법은 없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1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M 사업부지의 실소유자인 BA은 2007. 2.경 위 부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약 15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위 사업부지에 관한 권리 일체를 BB에게 양도한 사실, 위 토지는 2008. 12.경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년 및 2014년에도 공매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사실, 피고인과 BA은 별다른 사업자금이 없었고 시공사 보증을 받아 자금유치를 한 다음 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B가 작성한 투자제안서에 의하더라도 개략적인 사업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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