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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8.9.선고 2006고합627 판결
가.사기(피고인A,피고인B,피고인C,피고인D,피고인E,피고인F,피고인G,피고인H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사기방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다.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라.배임수재마.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6고합627, 693(병합), 694(병합), 736(병합), 754(병합), 789

(병합), 2007고합37(병합), 86(병합), 177(병합), 181(병합), 182

(병합)

가. 사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에 대하여 각 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라. 배임수재

피고인

1.가.나.I

2.가.다.A

3.가.J

4.가.다.B

5.가.다.라. C

6. 가. 다.라. D

7.가.K

8.가.L

9.가.E

10.가.나.M

11.가.N

12.가.마.0

13.가.다.F

14.가다.G

15.가.다.H

16.다.주식회사P

검사

형진휘

변호인

법무법인 Q(피고인 I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R, S

법무법인 T(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U

변호사 V(피고인 J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W(피고인 B, C, D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X, Y

법무법인 Z(피고인 K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A, AB, AC

법무법인 AD(피고인 L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E, AF

법무법인 AG(피고인 E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H, AI

법무법인 AJ(피고인 M, F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K, AL

AM 법무법인(피고인 N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N

법무법인 AO(피고인 0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P

변호사 AQ(피고인 F, 주식회사 P을 위한 사선)

변호사 AR(피고인 G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AS(피고인 H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AT, AU

판결선고

2007. 8. 9.

주문

1. 피고인 I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J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에, 피고인 K을 징역 3년에, 피고인 L를 징역 2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M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N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을 징역 7년에, 피고인 F를 징역 1년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P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2.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36일을 피고인에 대한, 332일을 피고인 A에 대한, 169일을 피고인 J에 대한, 288일을 피고인 B에 대한, 304일을 피고인 C에 대한, 305 일을 피고인 D에 대한, 301일을 피고인 K에 대한, 178일을 피고인 L에 대한. 159일을 피고인 E에 대한, 162일을 피고인 M에 대한, 171일을 피고인 N에 대한, 182일을 피고인 이에 대한, 158일을 피고인 F에 대한, 139일을 피고인 G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J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N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H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I로부터 1억 1,10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7,50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5,150만 원을, 피고인 M으로부터 4,2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5. 피고인 주식회사 P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2004.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 재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2004. 9. 2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6. 6. 1.경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6. 6. 2.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2007. 2. 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분양브로커, 피고인 I는 대출브로커, 피고인 A은 AV감정평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피고인 J은 바지제공업자, 피고인 B은 전 주식회사 AW 북부지사 소속(2005. 7. 이후 주식회사 AX 북부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 전 주식회사 AW 북부지사 소속(2005. 7. 이후 주식회사 AX 북부지사 소속) 직원이었던 자, 피고인 K은 감정브로커, 피고인 L는 분양브로커, 피고인 E은 전세브로커, 피고인 M은 대출브로커, 피고인 N은 분양브로커, 피고인 F는 주식회사 P 소속 감정평가사, 피고인 G은 주식회사 P 소속 직원이었던 자, 피고인 H은 전 주식회사 AY 중부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인바,

1. 피고인 0, 피고인 L(별지 범죄일람표(AZ) 순번 1 내지 13에 한하여)는 B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4.경 부천시 원미구 AZ아파트 28세대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60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1,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0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피고인 L는 피고인 에게 명의대여인인 이른바 '바지'를 제공하고 바지 명의의 위 아파트 임차권을 처분하여 바지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남은 금액을 챙기는 역할을, BA은 위 아파트 1세대 당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W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기로 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2005, 4. 말경 부천시 원미구 BC빌딩 BD호 피고인 이 운영의 분양대행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 대출을 받으려고 피고인 L에게 위 아파트 BE호에 대하여 '바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L는 '바지'인 E에게 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바지'인 E을 피고인 이에게 소개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위 BE호에 대한 '바지'인 E 명의의 임차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E에게 위 임차권을 1,750만 원에 처분하기로 하여 바지에게 지급할 비용 및 그 제반 비용 등을 공급받기로 사전에 모의한 뒤, 피고인 E은 피고인 L가 바지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임차권을 피고인 L로부터 매입한 후 위 임차권을 부동산업자들에게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양도하여 그 이익을 챙기기로 하고, 피고인 L는 피고인 이에게 '바지'인 E을 소개하여 주고, 또한 피고인 0은 BA에게 위 AW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BE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2,500만 원(평당 시가 약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BA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0은 피고인 L가 소개한 '바지'인 E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0, 피고인 L는 그 무렵 위 허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BE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바지'인 위 E, 분양금액을 3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4. 말경 시흥시 금천구 BF에 있는 주식회사 BB 시흥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5. 11.경 대출금 1억 9,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0, 피고인 L, BA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AZ)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05, 5. 11.경과 2005. 5. 26.경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4억 8,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피고인 O, BA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AZ) 순번 14 내지 24 기재와 같이 2005, 5, 26.경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1억 8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피고인 별지 범죄일람표(BG) 순번 1 내지 5에 한하여, 피고인 K(별지 범죄일람표(BG) 순번 6 내지 17에 한하여, 피고인 M(별지 범죄일람표(BG) 순번 18 내지 20에 한하여)은 BH, B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BJ 외 1필지에 있는 BG아파트 49세대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3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660만 원으로 부풀리는 등으로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등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BH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당시 AV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이던 BI 등은 허위감정평가서의 작성 역할을, 대출브로커인 피고인K, 피고인 I, 피고인 M 등은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한 뒤, 2005, 6. 초순경 BH 등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평당 시가가 약 3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BK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1억 4,000만 원(평당 시가 약 66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 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고, BH은 바지인 BL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BH은 그 무렵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BK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BL, 분양금액을 147,8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감정평가서와 허위분양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그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K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K은 위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2005. 6.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B 영등포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분 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6. 10.경 대출금 8,4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K, BH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BG)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05, 6. 10.경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3억 1,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피고인 I, BH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BG) 순번 6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8억 5,3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피고인 M, BH, BI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BG) 순번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억 3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3. 피고인 0, 피고인 N, 피고인 I(아래 나항, 다항, 라항 범죄사실에 한하여), 피고인{아래 가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BN-BO) 순번 2 내지 3, 나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BN-BO) 순번 2 내지 3, 다항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BN-BO) 순번 1 내지 3, 아래 라항 범죄사실에 한하여은 BP, BA, B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8.경 인천 부평구 BN아파트 19세대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4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8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O 등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0, 피고인 N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BP은 분양대행계약의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0 등으로부터 명의대여인인 이른바 바지 제공 대가로 1인당 1,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른바 바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BA 등은 위 아파트 1세대당 약 9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AX감정평가법인 북부 지사나 AV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기로 하고, AV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BI는 허위 감정평가서 작성 역할을, 피고인I는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가. 2005. 8.경 부천시 원미구 BC빌딩 BD호 피고인 0 운영의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0, 피고인 N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N은 건축주에게 지급할 분양대행계약의 계약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 중 2,500만 원과 허위감정에 수반되는 비용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또한 명의 대여인인 이른바 '바지'를 모으기로 하고, BP은 위 계약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이은 BA 등을 통하여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한 뒤, 피고인 0은 BA에게 위 AX감정 평가법인으로부터 실제 시가가 평당 약 4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BQ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9,500만 원(평당 시가 약 8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BA 등은 피고인 B, 피고인C,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0, 피고인 N은 바지인 BR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0, 피고인 N과 BP은 그 무렵 위 허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BQ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BR, 분양금액을 3억 9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8. 말경 인천 연수구 BS에 있는 BO 은행 연수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O으로부터 피고인 0, 피고인 N, BP, BA은 별지 범죄일람표(BN-BO)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5. 8. 30.경 대출금 1억 7,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J, BP, BA은 별지 범죄일람표(BN-BO) 순번 2 내지 3 기재와 같이 2005, 9. 8.경과 2005. 9. 9.경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3억 5,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2005. 10.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C빌딩 BD호 피고인 이 운영의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0, 피고인 N과 BP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의한 뒤, 피고인 0은 BA에게 위 AX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실제 시가가 평당 약 4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BT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9,500만 원(평당 시가 약 80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BA 등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0, 피고인 N은 바지인 BU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0, 피고인 N은 그 무렵 위 허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BT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BU, 분양금액을 3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감정평가서와 위 허위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피고인 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1는 2005.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여의도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0, 피고인 N, 피고인 I, BP, BA은지 범죄일람표(BN-기업) 순번 1 기재와 같이 2005. 10. 6.경 대출금 1억 7,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 0, 피고인 N, 피고인 I, 피고인 J., BP, BA은 별지 범죄일람표(BN-기업) 순번 2 내지 3 기재와 같이 2005. 10. 11.경과 2005. 10. 12.경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3억 5,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다. 2005. 1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C빌딩 BD호 피고인 0 운영의 분양사무실에서, 위 3의 가, 나항과 같이 주식회사 BO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위 은행들로부터 과다 감정에 기한 대출 신청이니 이관을 해 가라는 항의를 받고 더는 과다 감정에 기하여 위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0, 피고인 N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의한 뒤 피고인 0은 BA에게 위 AX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실제 시가가 평당 4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BV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9,500만 원(평당 시가 약8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A 등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이 등은 피고인 J에게 바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J은 바지인 BW을 피고인 0 등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0, 피고인 N은 바지인 BW의 명의를 이용하기로한 다음, 피고인 0, 피고인 N은 그 무렵 위 허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BV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BW, 분양금액을 2억 9,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감정평가서와 위 허위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피고인 I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I는 2005. 11.10.경 인천 남동구 BX에 있는 주식회사 BY 인천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Y로부터 2005. 11, 16.경 대출금 1억 7,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0, 피고인 N, 피고인 I, 피고인 J, BP, BA은 별지 범죄일람표 (BN-BY)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05. 11. 16.경부터 2005. 11.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억 3,1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피고인 0, 피고인 N, 피고인 I, BP, BA은 별지 범죄일람표(BN-BY) 순번 4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05. 11. 22.경부터 2005. 12.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2억 6,8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라. 2005. 12. 말경 부천시 원미구 BC빌딩 BD호 피고인 이 운영의 분양사무실에서, 위 AX감정평가법인에서 더는 위와 같은 허위감정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 0, 피고인 N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의한 뒤, 피고인 0은 BA에게 AV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실제 시가가 평당 약 4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BZ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9,500만 원(평당 약 8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BA 등은 BI 등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I 등은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고, 피고인0 등은 피고인 J에게 바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J은 바지인 CA를 피고인 0 등에게 소개해 주고, 피고인 0, 피고인 N은 바지인 CA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0, 피고인 N은 그 무렵 위 허위감 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BZ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CA, 분양금액을 2억 9,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감정평가서와 위 허위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피고인 I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I는 2005. 12. 말경 인천 남동구 BX에 있는 BY 인천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Y로부터 2005. 12, 30.경 대출금 1억 7,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 4. 피고인 0, 피고인 L(별지 범죄일람표(CB) 순번 4, 10에 한하여, 피고인 1, 피고인J{별지 범죄일람표(CB) 순번 9에 한하여)은 BI, BA, CC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11.경 화성시 CB아파트 54세대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30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72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Y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0과 B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피고인 L, 피고인 J 등은 피고인 0으로부터 바지 명의의 아파트 임차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명의대여인인 이른바 바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BA은 피고인 0으로부터 위 아파트 1세대 당 9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AV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기로 하고, 피고인 I는 피고인 0으로부터 대출 1회 시마다 대출 알선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2005. 12.경 피고인 ①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CC 등에게 위 아파트 CD호에 대하여 '바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CC 등은 '바 지'인 CE에게 약 300만 원을 지급하고, CE을 피고인 에게 소개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위 아파트 CD호에 대한 CE 명의의 임차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그 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E에게 위 임차권을 1,750만 원에 처분하기로 하여 바지에게 지급할 비용 및 그 제반 비용 등을 공급받기로 사전에 모의한 뒤, 피고인 E은 CC 등이 바지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임차권을 CC 등으로부터 매입한 후 위 임차권을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양도하여 그 이익을 챙기고, CC 등은 피고인 에게 CE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0은 BA에게 위 AV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실제 시가 평당 약 30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CD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4,000만 원(평당 시가 약 72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BA 등은 피고인 A 등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0은 CC 등이 소개한 바지인 CE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0은 그 무렵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CD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CE, 분양금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감정평가서와 위 허위분양 계약서를 피고인 I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I는 2005. 12. 23.경 인천 남동구 BX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Y 인천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Y로부터 2005. 12. 29.경 대출금 1억 4,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0, 피고인 I, BA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CB) 순번 1 내지 3, 5 내지 8, 11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05. 12. 29.경부터 2006. 2.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4억 1,2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피고인 0, 피고인 L, 피고인 I, BA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CB) 순번 4, 10 기재와 같이 2006. 1. 19.경과 2006. 2. 2.경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3억 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피고인 0, 피고인 J, 피고인 I, BA 등은 별지 범죄일람표(CB) 순번 9 기재와 같이 2006. 1. 23.경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 1억 6,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5. 피고인 이은,

가. CF, BA, C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1. 중순경 피고인 0, CF, BA은 서울 강서구 CH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약 50퍼센트 이상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0, CF, B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고, BA은 위 아파트의 허위감정평가서를 AV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하고, CG는 허위감정평가서의 작성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2005. 1. 중순경 피고인 0, CF, BA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0과 CF은 각 5,000만 원씩 상호 투자하고, BA은 피고인 A, CG에게 실제 시가 평당 약 53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BE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3,000만 원(평당 약 92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 CG는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0, CF은 바지인 CI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0, CF은 그 무렵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BE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CI, 분양금액을 2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1. 중순경 인천 중구 CJ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인천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분양계약서, 허위 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1. 17.경 대출금 1억 9,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H)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05. 1. 17.부터 2005. 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20억 9,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피고인 L, CF, BA, C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1. 중순경 피고인 0, CF, BA은 서울 강서구 CH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약 50퍼센트 이상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O, CF, B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고, 피고인 L는 피고인 0 등으로부터 바지 명의의 아파트 임차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바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BA은 위 아파트의 허위 감정평가서를 AV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하고, CG는 허위감정평가서의 작성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2005. 1. 중순경 피고인 0, CF, BA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과 CF은 각 5,000만 원씩 상호 투자하고, BA은 피고인 A, CG에게 실제 시가 평당 약 6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CK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3,000만 원(평당 약 97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 CG는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L는 피고인 0 등에게 바지인 CL을 소개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0 등으로부터 CL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넘겨받고, 피고인 E은 피고인 L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매입하여 피고인 L에게 바지 제공 비용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0, CF은 바지인 CL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0, CF은 그 무렵 위 허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CK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CL, 분양금액을 2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1, 말경 인천 중구 CJ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인천지 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잉 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1. 27.경 대출금 1억 9,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H) 순번 12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05. 1. 27.경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3억 9,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다. 피고인 L, CM, CF, BA, C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1. 중순경 피고인 0, CF, BA은 서울 강서구 CH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약 50퍼센트 이상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0, CF, B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고, 피고인 노는 피고인 0 등으로부터 바지 명의의 아파트 임차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바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CM은 피고인 L로부터 위 바지 명의의 아파트 임차권을 구입하여 바지 제공 비용을 공급하는 역할을, BA은 위 아파트의 허위감정평가서를 AV감 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하고, CG는 허위감정평가서의 작성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2005, 1. 중순경 피고인 0, CF, BA은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0과 CF은 각 5,000만 원씩 상호 투자하고, BA은 피고인 A, CG에게 실제 시가 평당 약 53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CN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3천만 원(평당 약 92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 CG는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L는 피고인 0 등에게 바지인 CO을 소개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0 등으로부터 CO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넘겨받고, CM은 피고인 L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를 매입하여 피고인 L에게 바지 제공 비용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0, CF은 바지 인CO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0, CF은 그 무렵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CN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CO, 분양금액을 2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2. 초순경 인천 중구 CJ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인천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H) 순번 14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2. 7.경 대출금 1억 9,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6. 피고인 0, 피고인 K은 CP과 순차 공모하여,

2005. 9. 말경 군포시 CQ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529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705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0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피고인 K은 CP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K과 CP은 피고인 F와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 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2005. 9. 말경 피고인 0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K에게 실제 분양가가 평당 약 529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CR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4,000만 원(평당 약 705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K은 CP에게 위와 같은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K과 CP은 피고인 F와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감정가가 2억 4,000만 원인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이은 바지인 CS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0은 그 무렵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CR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CS, 분양금액을 2 억 4,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9. 말경 서울 금천구 CT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시흥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9. 30.경 대출 금 1억 4,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Q) 기재와 같이 2005. 9. 30.경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7억 2,8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7. 피고인 K은 CU, CP과 순차 공모하여, 2005, 6. 말경 군포시 CV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약 50퍼센트 이상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등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CU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피고인 K은 CP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K과 CP은 피고인 F와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 가서를 작성·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2005. 6. 말경 CU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K에게 실제 분양가가 평당 약 606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CW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500만 원(평당 약 924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K은 CP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K과 CP은 피고인 F와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 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감정가가 3억 500만 원인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고, CU은 바지인 CX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CU은 그 무렵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CW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CX, 분양금액을 3억 3,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 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6. 말경 서울 송파구 CY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문정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6. 30.경 대출금 1억 8,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V) 기재와 같이 2005, 6. 30.과 2005, 7. 27.경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7억 2,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8. 피고인 K은,

가. CU, CZ과 순차 공모하여,

2005. 6. 중순경 군포시 DA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실제 시가보다 약 50퍼센트 이상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CU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피고인 K은 CZ 등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 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K과 CZ은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2005. 6. 중순경 CU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K에게 실제 평당 시가가 583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DB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3,400만 원(평당 시가 약 975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 급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K은 CZ 등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K과 CZ 등은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H은 감정가가 2억 3,400만 원인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고, CU은 바지인 DC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CU은 그 무렵 위 허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DB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DC, 분양금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6. 중순경 서울 광진구 D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문정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6. 14.경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A)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05. 6. 14.과 2005. 6. 15.경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출 금 합계 7억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CU, CP과 순차 공모하여, 2005, 6. 말경 군포시 DA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실제 시가보다 약 50퍼센트 이상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CU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피고인 K은 CP에게 위와 같은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K과 CP은 피고인 F와 피고인 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2005. 6. 말경 CU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K에게 실제 분양가가 평당 583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DE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2,500만 원(평당 약 865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K은 CP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 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피고인 K과 CP은 피고인 F와 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감정가가 2억 2,500만 원인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고, CU은 바지인 DF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CU은 그 무렵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DE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DF, 분양금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6. 말경 서울 광진구 D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군자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6. 24.경 대출금 1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A) 순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05. 6. 24.과 2005. 7. 1.경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6억 7,5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9. 피고인 K은 BH, BA, C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4. 12. 말경 서울 양천구 DG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실제 시가보다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BH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BA은 AV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기로 하고, 피고인 K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2004. 12. 말경 서울 양천구 DH에 있는 BH 운영의 분양사무실에서, BH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으려고 BA에게 실제 평당 시가가 약 60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DI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원(평당 시가 약 86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BA은 피고인 A, CG에게 위 아파트 DI호의 감정가를 3억 원으로 허위 감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 CG는 감정가가 3억 원인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고, BH은 바지인 DJ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BH은 그 무렵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DI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DJ, 분양금액을 3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감정평가서와 위 허위 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피고인 K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K은 2004. 12. 말경 위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서울 광진구 DD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군자동지점에서 그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위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4. 12. 24.경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G) 기재 순번 1 내지 5와 같이 2004. 12. 24.경부터 2005. 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8억 8,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10. 피고인 M, 피고인 K은 BH, BI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1. 말경 피고인 M과 BH은 서울 은평구 DK 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53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89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피고인 M과 BH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BI는 허위 감정평가서의 작성 역할을, 피고인 K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2005. 1. 말경 피고인 M과 BH은 각 5,000만 원씩 상호 투자를 한 후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으려고 BI에게 평당 시가가 약 48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DL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3,700만 원(평당 시가 약 890만 원)으로 허위감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I는 감정가가 3억 3,700만 원인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고, 피고인 M과 BH은 바지인 DM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BH은 그 무렵 위 허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DL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DM, 분양금액을 3억 4,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 감정평가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위 허위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피고인 K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K은 2005. 1. 말경 위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성남시 분당구 DN에 있는 주식회사 BB 야탑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위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1. 25.경 대출금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DK) 기재와 같이 2005. 1. 25.경부터 2006. 2.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11억 9,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11. 피고인 M은 BH, BI와 순차 공모하여,

2005. 12. 중순경 BH은 서울 서대문구 DO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48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1,1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Y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BH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BI는 허위감정평가서의 작성 역할을, 피고인 M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2005, 12. 중순경 BH은 부정대출을 받으려고 BI에게 평당 시가가 약 48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DP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7,000만 원(평당 시가 약 1,100만 원)으로 허위감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I는 감정가가 3억 7,000만 원인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고, BH은 바지인 DQ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위 허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DP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DQ, 분양금액을 3억 8,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허위감정평가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위 허위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각 세대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M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M은 2005. 12. 중순경 위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인천 남동구 BX에 있는 주식회사 BY 인천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위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Y로부터 2005. 12. 22.경 대출금 2억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O) 기재와 같이 2005. 12. 22.경부터 2006. 2.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11억 1,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12. 피고인 I는 분양브로커인 DR, DS, B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7.경 DR, DS는 서울 구로구 DT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48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86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DR, DS는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BH은 세대당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AW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는 역할을, 피고인 I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2005. 7.경 DR, DS는 부정대출을 받으려고 BH에게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BH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평당 시가가 약 48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DU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8,500만 원(평당 시가 약 860만 원)으로 허위감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C, 피고인 D은 감정가가 2억 8,500만 원인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고, DR, DS는 바지인 DV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위 허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DU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DV, 분양금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허위 감정평가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위 허위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각 세대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I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I는 2005. 7.경 위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4-1에 있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가양동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위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5. 7. 14.경 대출금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T) 기재와 같이 2005. 7. 14.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5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13. 피고인 I는 BH과 순차 공모하여,

2005.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W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82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1,38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BH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피고인 I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2005. 7. 중순경 BH은 부정 대출을 받으려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평당 시가가 약 82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BE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5,500만 원(평당 시가 약 1,380만 원)으로 허위감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감정가가 3억 5,500만 원인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고, BH은 바지인 DX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BE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위 DX, 분양금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허위감정 평가서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위 허위분양계약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각 세대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I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I는 2005. 7. 중순경 위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4-1에 있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평가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위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5, 7. 18.경 대출금 2억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W) 기재와 같이 2005. 7. 18.경부터 2005. 7.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2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14. 피고인 K은, 분양브로커인 CU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2. 초순경 서울 강서구 DY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 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CU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고, 피고인 K은 CU이 AV 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로부터 감정가가 부풀려진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받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알선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뒤, 2005. 2. 초순경 CU은 부정대출을 받기 위하여 분양원가는 1억 7,000만 원 정도이고, 시세는 1억 8,000만 원 내지 2억 원 정도에 불과한 위 아파트 DZ호에 대하여 AV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로부터 감정가가 3억 3,350만 원인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받기로 하고, CU은 이른바 바지인 EA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CU은 그 무렵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DZ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EA, 분양금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K에게 위 허위감정평가서와 위 허위분양계약서가 첨부된 대출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K은 2005. 2.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E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EC지점 ED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감정평가서와 위 허위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2. 7.경 대출금으로 2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Y) 기재와 같이 2005. 2. 7.경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0억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15. 피고인 M은, 분양브로커인 CM, EE, 감정브로커 겸 분양브로커인 BA, AV감정평 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BI와 순차 공모하여, 2005, 12, 말경 CM과 EE은 수원시 장안구 EF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시가 평당 약 40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부풀린 허위감 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Y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CM과 EE은 전체 범행을 계획 · 주도하면서, BA은 AV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오는 역할을, BI는 허위감정평가서의 작성 역할을, 피고인 M은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결의하고,

2005. 12. 말경 CM과 EE은 부정대출을 받으려고 BA에게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BA 등은 BI에게 위 아파트 EG호의 감정가를 2 억 8천만 원(평당 약 750만 원)으로 허위 감정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I는 감정가가 2억 8천만 원인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고, CM과 EE은 바지인 EH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CM과 EE은 그 무렵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EG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EH, 분양금액을 2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와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포함한 대출서류를 피고인 M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05. 12. 말경 위 대출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인 인천 남동구 BX에 있는 주식회사 BY 인천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감정평가서, 위 허위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위 대출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Y로부터 2005. 12. 29.경 대출금 1억 6,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F) 기재와 같이 2005. 12. 29.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4억 9,5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16. 피고인 I는, 분양브로커인 EI, EJ, EK, EL 주식회사의 상무인 EM, 분양대행업자인 EN, EO, AV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BI, 위 감정평가법인 소속 직원인 CG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11. 15.경 분양대행업자인 EI, EJ은 EL 주식회사에서 건축한 인천 중구 EP 아파트 150세대 중 미분양된 50세대에 대하여 위 회사 상무인 EM와 모의하여 시가 1억 3,50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부풀린 허위감정 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Y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되, EI, EJ은 전체 범행을 계획 · 주도하면서, EK에게는 명의대여인 모집 및 자금관리 역할을, EM에게는 허위분양계약서 작성 역할을, EN, EO에게는 위 EP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넘겨 주고 대출브로커나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는 감정평가사와 접촉하여 부정 대출을 직접 하는 역할을, BI, CG는 EN, EO을 통하여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I는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 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결의하고,

2006. 1. 초순경 인천 남구 EQ에 있는 EL 주식회사 분양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I, EJ, EK은 또 다른 분양대행업자인 EN, EO에게 세대당 1,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EP 아파트 11세대 중 대출을 받지 못한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분양대행권을 넘겨주고, 그 무렵 EN, EO은 2005. 12. 7.경 EI, EJ이 BI, CG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여 BI, CG가 EI, EJ에게 발급하여 준 위 EP아파트 DB호에 대한 허위감정평가서를 EI, EJ으로부터 교부받고, 그 무렵 계속하여 ER에게 7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EN, EO, EI, EJ, ER과 EM는 그 무렵 위 EP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위 허위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EP 아파트 DB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ER, 분양금액을 2억 8,2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1. 19.경 EN, EO은 피고인 에게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 알선을 부탁하면서 위 허위감정평가서, 위 허위분양계약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 I는 서울 종로구 ES 1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Y ET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허위감정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위 대출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Y로부터 2006. 1, 24. EU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금 1억 6,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P) 기재와 같이 2006. 1. 24.경과 2006. 2. 9.경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3억 3,800만 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17. 피고인 이은 BA, CM, EV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2.경 피고인 이은 서울 성북구 EW 아파트 10세대 중 미분양 된 9세대에 대하여 당시 평당 시가 (전용면적 기준)가 약 68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약 1,3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이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면서 은행 대출부분을 담당하고, BA은 AW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감정 된 허위 감정평가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CM, EX 등은 위와 같이 분양담보대출 과정에서 급전 이 필요한 나머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 원하는 '바 지'를 모집하는 역할을, EV, EY, EZ, FA, FB, FC, FD, FE, FF, FG은 각 이른바 '바지'로 위 EW아파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론 분양담보대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위 아파트의 그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결의하고,

2005. 2. 말경 부천시 원미구 FH 5층에 있는 피고인 이 운영하는 FI 사무실에서, 피고인 0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으려고 바지브로커인 CM 등에게 위 아파트 DU호에 대하여 '바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CM 등은 EV이 급전이 필요한 상태로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위 아파트 DU호를 소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아파트 DU호의 사기분양대출에 있어 EV을 명의대여자로 피고인 이에게 소개하고,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 있던 EV은 CM 등으로부터 명의 제공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아파트 DU호의 사기분양 대출에 그 명의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피고인 0은 BA에게 AW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로부터 위 아파트 DU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7,000만 원(평당 약 1,30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 평가서를 작성 · 발급받아 오도록 부탁하는 한편, 주식회사 BB 시흥동지점에는 위 은행 직원인 FJ을 통해 감정평가법인으로 AW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를 정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BA은 감정브로커인 FK, FL, FM, FN을 통하여 위 AW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B, 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주식회사 BB 시흥동지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요청 받으면 위와 같은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2005. 3. 3.경 주식회사 BB 시흥동지점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감정평가요청을 받자 다음날 BA의 부탁과 같이 위 아파트 DU호의 감정평가액을 3억 7,000만 원(전용면적 약 27.8평, 평당 약 1,300만 원)으로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식회사 BB 시흥동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 은 EV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0, CM, EV은 그 무렵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DU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바지'인 EV, 분양금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와 함께 위와 같은 감정가의 60퍼센트 상당인 2억 1,4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시흥시 금천구 BF에 있는 주식회사 BB 시흥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인 FO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3. 8.경 대출금 2억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W) 기재와 같이 2005. 3. 8.경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9억 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18. 피고인 O은 FP, BA, FQ, FR과 순차 공모하여 2004. 12.경 피고인 O, FP은 부천시 원미구 FS아파트 중 미분양 된 1세대 FT호(38평 형)에 대하여 당시 약 2억 1,000만 원(평당 시가 약 5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평가액을 약 3억 2,300만 원(평당 약 84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 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한 채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0, FP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면서 은행 대출부분을 담당하고, BA은 AV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로부터 위와 같은 과다감정 된 허위감정평가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FQ는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의 작성 역할을, FR은 이른바 '바지'로 위 FS 아파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론 분양담보대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그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하여, 2004. 12. 말경 위 FS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 0, FP은 부정대출을 받으려고 FR이 급전이 필요한 상태로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위 아파트 FT호를 소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아파트 FT호의 사기분양 대출에 있어 FR을 명의대여자로 사용하기로 하고,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 있던 FR은 피고인 0으로부터 명의제공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아파트 FT호의 사기분양대출에 그 명의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피고인 O, FP은 BA에게 위 AV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로부터 위 아파트 FT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약 3억 2,300만 원(평당 시가 약 84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주식회사 BB 인천지점 담당자에게 감정평가법인으로 AV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를 정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BA은 위 AV감정평가법인 서울지사장인 FQ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FQ는 2004. 12. 21.경 주식회사 BB 인천지점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감정평가요청을 받자 다음날 BA의 부탁과 같이 위 아파트 FT호의 감정평가액을 3억 2,300만 원(평당 약 840만 원)으로 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식회사 BB 인천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 O, FP, FR은 그 무렵 위 아파트 FT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FR, 분양금액을 2억 8,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 분양계약서와 함께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의 60퍼센트인 1억 9,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주식회사 BB 인천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한 채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4. 12. 27.경 대출금 1억 9,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19. 2005. 3.경 분양대행업자인 FP, CF은 위 FS아파트 14세대 중 미분양 된 6세대(통칭 38평형)에 대하여 당시 약 2억 1,000만 원(평당 시가 약 5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약 3억 2,000만 원(평당 약 84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 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한 채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P, CF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면서 은행 대출부분을 담당하고, BA은 AW 감정평가법인 북부 지사로부터 위와 같이 과다감정 된 허위감정평가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L, FU, FV, EK은 위와 같이 분양담보대출 과정에서 급전이 필요한 나머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받기 원하는 '바지'를 모집하는 역할을, FW, FX, FY, FZ, GA, GB은 각 이른바 '바지'로 위 아파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장기모기지론 분양담보대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그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하여,

가. 피고인 L는 FP, CF, BA, EK, FV, FW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3.경 위 FS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FP, CF은 부정대출을 받으려고 바지브 로커인 피고인 L, EK, FV에게 위 아파트 CK호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이른바 '바 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L, EK, FV는 FW가 급전이 필요한 상태로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위 아파트 CK호를 소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아파트 CK호의 사기분양대출에 있어 FW를 명의대여자로 FP, CF에게 소개하고,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 있던 FW는 피고인 L, EK, FV로부터 명의 제공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위 아파트 CK호의 사기분양대출에 그 명의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FP, CF은 BA에게 위 AW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로부터 위 아파트 CK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약 3억 2,000만 원(평당 시가 약 84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주식회사 BB 평창동지점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AW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를 정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BA은 위 AW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B, 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주식회사 BB 평창동지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요청받으면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05. 3. 18.경 주식회사 BB 평창동지점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감정평가요청을 받자 같은 달 21.경 BA의 부탁과 같이 위 아파트 CK호의 감정평가액을 3억 2,000만 원(평당 약 840만 원)으로 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식회사 BB 평창동지점에 제출하고, FP, CF은 FW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FP, CF, FW는 그 무렵 위 아파트 CK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FW, 분양금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와 함께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의 60퍼센트인 1억 9,2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주식회사 BB 평창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한 채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3. 21.경 대출금 1억 9,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S)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2005. 3. 21.경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7억 6,8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피고인 L는 FP, CF, BA, FU, GA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5. 4.경 위 FS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FP, CF은 부정대출을 받으려고 바지브로 커인 피고인 L, FU에게 위 아파트 GC호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이른바 '바지'를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L, FU은 GA이 급전이 필요한 상태로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위 아파트 GC호를 소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아파트 GC호의 사기분양대출에 있어 GA을 명의 대여자로 FP, CF에게 소개하고,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 있던 GA은 피고인 L, FU으로부터 명의 제공의 대가로 4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아파트 GC호의 사기분양대출에 그 명의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FP, CF은 BA에게 위 AW감 정평가법인 북부지사로부터 위 아파트 GC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약 3억 2,000만 원(평당 시가 약 84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주식회사 BB 역삼동지점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AW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를 정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BA은 위 AW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B, 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주식회사 BB 역삼동지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요청받으면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05. 4. 4.경 주식회사 BB 역삼동지점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감정평가요청을 받자 같은 달 6.경 BA의 부탁과 같이 위 아파트 GC호의 감정평가액을 3억 2,000만 원(평당 약 840만 원)으로 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식회사 BB 역삼동지점에 제출하고, FP, CF은 GA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FP, CF, GA은 그 무렵 위 아파트 GC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GA, 분양금액을 3억 3,0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와 함께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의 60퍼센트인 1억 9,2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주식회사 BB 역삼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한 채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4. 12.경 대출금 1억 9,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FS) 순번 5 내지 6 기재와 같이 2005, 4. 12.경부터 2005. 4.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3억 8,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0. 피고인 0, 피고인 L는 BA, GD, GE, G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04. 12.경 서울 양천구 GG아파트 중 미분양 된 DZ호 등 7세대에 대하여 당시 평당 시가가 약 70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액을 평당 약 1,3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0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하면서 은행 대출부분을 담당하고, BA은 AW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로부터 위와 같은 과다감정된 허위감정평가서가 발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L는 명의대여인인 이른바 '바지'를 모집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GD, GE, GF은 이른바 '바지'로 위 GG아파트의 한국주택금융 공사 장기모기지론 분양담보대출 과정에서 금전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그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각자 분담하기로 하여, 2005. 6.경 부천시 원미구 BC빌딩 10층 피고인 0 경영의 GH 사무실에서, 피고인 0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부정대출을 받으려고 '바지' 브로커인 피고인 L에게 위 아파트 DZ호에 대한 '바지'를 조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L는 GD가 급전이 필요한 상태로 명의대여의 대가를 받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위 DZ호를 소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DZ호의 사기분양대출에 있어 '바지'로 GD를 피고인 이에게 소개하고,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 있던 GD는 피고인 L로부터 명의 제공의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서 위 아파트 DZ호의 사기분양대출에 그 명의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피고인 은 BA에게 위 AW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로부터 위 아파트 DZ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1,500만 원(평당 시가 약 1,30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받아 오도록 부탁하고, BA은 위 AW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BA의 부탁과 같이 위 GG아파트 DZ호의 감정평가액을 2억 1,500만 원(전용면적 약 16.6평, 평당 약 1,300만 원)으로 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식회사 BB 시흥동지점에 제출하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L가 소개한 '바지'인 GD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은 위 허위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 아파트 DZ호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바지'인 GD, 분양금액을 2억 2,500만 원으로 기재한 허위분양계약서와 함께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액의 60퍼센트인 1억 2,9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취지의 대출서류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BB 시흥동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대출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B으로부터 2005. 6. 23.경 대출금 1억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GG) 기재와 같이 2005. 6. 23.경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금 4억 4,8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감정평가업자는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1, 2, 3, 12, 13, 17, 19, 20항과 같이 AZ아파트, BG아파트, BN아파트, DT아파트, DW 아파트, GG아파트, EW아파트, FS아파트 각 세대에 대하여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여, 2005, 5. 6.경 고양시 덕양구 GI에 있는 주식회사 AW 북부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C, 피고인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A 등으로부터 각 평당 시가가 약 600만 원에 불과한 AZ 아파트 BE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2,500만 원(평당 시가 약 1,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여 실제 시가가 평당 약 6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실제 감정가와 BA 등이 요구한 감정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감정을 하더라도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등 위 법인이나 피고인 B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보고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 감정을 하였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D에게 평당 시가 약 1,000만 원으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D은 평당 시가 약 1,000만 원으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허위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위 아파트 BE호에 대하여 허위감정평 가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X - AW) 순번 1 내지 27 기재와 같이 2005. 5. 6.경부터 2005. 5. 25.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평가서 27장을 각 작성하여 위 AZ아파트 27세대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X · AW) 순번 28 내지 44 기재와 같이 2005. 6. 9.경부터 2005. 6. 16.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평가서 17장을 각 작성하여 위 BG아파트 17세대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X. AW) 순번 45 내지 47 기재와 같이 2005. 7. 13.경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 평가서 3장을 각 작성하여 위 DT아파트에 3세대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AX.AW)순번내지57기재와같이2005.7.13.경부터2005.7.20.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평가서 10장을 각 작성하여 위 DW아파트 10세대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X. AW) 순번 58 내지 69 기재와 같이 2005. 8.경부터 2005. 10. 24.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평가서 12장을 각 작성하여 위 BN아파트 12세대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X. AW) 순번 70 내지 76 기재와 같이 2005. 6. 22.경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감정평가서 7장을 각 작성하여 위 GG아파트 7세대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X AW) 순번 77 내지 85 기재와 같이 2005. 3. 4.경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감정평가서 9장을 각 작성하여 위 EW아파트 9세대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X AW) 순번 86 내지 91 기재와 같이 2005. 3. 21.경부터 2005. 4. 6.경가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평가서 6장을 각 작성하여 위 FS아파트 6세대에 대하여, 각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고, 22. 피고인 A은, 감정평가업자는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AV 감정평가법인 대표로 감정평가사인 BI, 소속 직원인 GJ 등과 위 4항과 같이 CB아파트 각 세대에 대하여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여,

2005.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GK 본관 6층 AV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BI는 위 4항과 같이 BA 등으로부터 평당 시가가 약 300만 원에 불과한 위 CB아파트 CD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4,000만 원(평당 시가 약 720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아파트 CD호에 대하여 위 GJ에게 현장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고 위 GJ의 현장 조사 결과 평당 시가가 약 300만 원에 불과함에도 위 GJ에게 평당 시가가 약 720만 원인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감정가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위 GJ은 평당 시가가 약 720만 원인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한 뒤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인 사무실 소속 성명 불상 여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를 건네주고, BI는 '감정평가사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피고인 A은 '심사자란'에 피고인 A의 서명을 하여 위 아파트 CD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허위 감정평가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V)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2005. 12, 20.경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평가서 12장을 각 작성하여 위 CB아파트 12세대에 대하여 각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고,

나. CG와 위 5, 9항과 같이 CH아파트, DG아파트 각 세대에 대하여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여,

2004. 12. 9.경 서울 영등포구 GK 본관 6층 AV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CG는 위 9항과 같이 BA 등으로부터 평당 시가가 약 600만 원에 불과한 DG아파트 DI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원(평당 시가 약 86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 가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CG는 형식적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후 평당 시가 약 86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위 허위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위 아파트 DI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허위감정평가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V) 순번 13 내지 23 기재와 같이 2004. 12. 9.경부터 2005. 1. 10.경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평가서 11장을 각 작성하여 위 DG아파트 11세대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V) 순번 24 내지 37 기재와 같이 2005. 1. 10.경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평가서 14장을 각 작성하여 위 CH아파트 14세대에 대하여 각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고, 23.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감정평가업자는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6, 7, 8의 나항과 같이 CQ아파트, CV아파트, DA아파트 각 세대에 대하여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기로 공모하여,

2005. 6. 22.경 청주시 흥덕구 GL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P 충북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8의 나항 기재와 같이 K 등으로부터 평당 시가가 약 576만 원에 불과한 DA아파트 BE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2,500만 원(평당 시가 약 865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G은 형식적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후 평당 시가 약 865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F는 위 허위감정평 가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위 아파트 BE호에 대하여 허위감정평가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P)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2005. 6. 22.경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평가서 5장을 각 작성하여 위 DA 아파트 5세대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P)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2005. 6. 30.경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평가서 4장을 각 작성하여 위 CV아파트 4세대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P) 순번 10 내지 21 기재와 같이 2005. 9. 30.경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평가서 12장을 각 작성하여 위 CQ아파트 12세대에 대하여 각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고, 24. 피고인 주식회사 P은, 2005. 6. 22.경 청주시 흥덕구 GL 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P 충북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P의 종업원인 피고인 F와 피고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9항과 같이 DA아파트 BE호에 대하여 허위 감정평가서 1장을 작성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P)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DA아파트 5세대에 대하여 허위 감정평가서 5장을, 별지 범죄일람표(P)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CV아파트 4세대에 대하여 허위감정평가서 4장을, 별지 범죄일람표(P) 순번 10 내지 21 기재와 같이 CQ아파트 12세대에 대하여 허위감 정평가서 12장을 각 작성하여 각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고, 25. 피고인 H은, 감정평가업자는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Z 등의 부탁을 받고 위 8의 가항과 같이 DA아파트 5세대에 대하여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기로 마음먹고,

2005. 6. 13.경 대전 서구 GM에 있는 주식회사 AY 중부지사 사무실에서, CZ 등으로부터 각 평당 시가가 약 583만 원에 불과한 DA아파트 DB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3,400만 원(평당 시가 약 975만 원)으로 하는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 DB호에 대하여 평당 시가를 약 975만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 1장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AY) 기재와 같이 2005. 6. 13.경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감정평가서 5장을 각 작성하여 위 DA아파트 5세대에 대하여 각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고,

26. 피고인 I는, BH으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BG아파트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대출 1회 시마다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2005, 6. 10.경 위 아파트 GN호를 담보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684-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7,100만 원을 대출받아 준 것에 대하여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대 출알선-1)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06. 2. 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1,100만 원을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7. 피고인 M은, BH으로부터 위 제11항 기재와 같은 DO아파트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대출 1회 시마다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2005. 12. 22.경 위 아파트 DP호를 담보로 인천 남동구 BX에 있는 BY 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2억 2,200만 원을 대출받아 준 것에 대하여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BH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대출알선-2)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06. 2. 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금 4,200만 원을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8. 피고인 C, 피고인 D은, AW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에 의뢰된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한 다음 감정평가서 개요, 감정평가표, 감정평가명세표,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등의 서류를 기안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감정평가사항을 조사 · 확인하여 감정평가사에게 보고하고, 감정평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D은, 2004. 12. 14.경 고양시 덕양구 GI에 있는 AW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서 감정브로커인 GOO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GP 건물 지하 DU호에 대한 감정가가 20억 원 이상 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GO으로부터 같은 달 16.경 위 GP 지하 DU호 건물 밖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위 AW감정평 가법인 사무실 복도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고,

나. 피고인 D, 피고인 C는 공모하여,

(1) 2005. 2. 1.경 피고인 D은 위 AW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사무실에서 GO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GQ아파트 DU호, DZ호, DE호, FT호, GR호에 대해 분양가의 90%에 상당한 금액으로 감정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는 다시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를 전달받은 다음, 부정한 청탁의 취지대로 위 GQ아파트 5세대에 대하여 위 AW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명의로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2005. 2. 1.경 피고인 D은 위 GQ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GO으로부터 GO 명의로 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고양시 일산구 GS에 있는 GT은행 탄현지점에서 자신의 처인 GU 명의 GT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감정평가서 발급일인 2005. 2. 2.경 위 GT은행 탄현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GV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GU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하는 방식으로 합계 금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는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고,

(2) 2005. 3.경 위 AW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감정브로커인 BA로부터 주식회사 BB 평창동지점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위 FS아파트 4세대의 감정가를 높여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D은 2005. 3. 21.경 위 AW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사무실 건물 1층 입구에서 부정한 청탁의 취지대로 위 FS아파트 4세대에 대하여 위 AW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명의의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위 BA로부터 현금700만 원을 건네받고, 2005, 4.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B 역삼동지점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FS아파트 2세대를 허위 감정하고 300만 원을 위 BA로부터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C는 위 금원 중 700만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음으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고,

(3) 2005. 6.경 위 AW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감정브로커인 BA로부터 주식회사 BB 시흥동지점이 감정평가를 의뢰한 GG아파트 7세대의 감정가를 높여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C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D은 2005. 6. 23.경 위 AW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사무실 건물 1층 입구에서 부정한 청탁의 취지대로 위 GG아파트 7세대에 대하여 위 AW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명의의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위 BA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고,

(4) 2005. 3. 초순경 위 AW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주식회사 BB 시흥동 지점이 모기지론 대출을 위해 담보 감정평가를 의뢰한 EW 아파트에 대하여 감정브로커인 FN으로부터 감정가를 평당 약 1,300만 원 정도로 높여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를 전달받은 다음, 2005. 3. 4.경 부정한 청탁의 취지대로 위 EW아파트 9세대에 대한 위 AW감정평가법인 명의의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FN으로부터 GW 명의 계좌로 400만 원, GX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합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배임수재) 기재와 같이 2005. 3. 4.경부터 2005. 9. 중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은행에서 감정 의뢰한 EW아파트 9세대, AZ아파트 27세대, BG아파트 17세대, DT 아파트 3세대, BN아파트 6세대에 대하여 각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7,450만 원(FN으로부터 1,400만 원, BA로부터 6,050만 원을 받음)을 각 수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 29. 피고인 이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2. 말경 FS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FP으로부터 매입한 위 아파트 FT호를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마음먹고, FR에게 명의대여비로 1,000만 원을 줄 터이니 위 FS아파트 FT호의 명의수탁자가 되어 달라고 요구하여 위 FR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2004. 12. 27.경 위 아파트 FT호에 대하여 위 F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위반하고, 30. 피고인 A은 DG아파트, CH아파트, CB아파트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은행이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위 각 아파트의 각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가.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0, 피고인 L, 피고인 I, BA 등이 2005. 12. 29.경부터 2006. 2. 17.경까지 사이에 CB아파트 12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Y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8억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AV)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CB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나. 위 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0, BA 등이 2005. 1. 17.경부터 2005. 2. 22.경까지 사이에 CH아파트 14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6억 9,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AV) 순번 24 내지 37 기재와 같이 CH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다. 위 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K, BH, BA 등이 2004. 12. 24.경부터 2005. 1. 21.경까지 사이에 DG아파트 5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8억 8,7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BH, BA 등이 2004.12.30.경부터 2005.1.11.경까지 사이에 DG아파트 6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8억 9,1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AV) 순번 13 내지 23 기재와 같이 DG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3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AZ아파트, BG아파트, BN아파트, DT아파트, DW아파트, EW아파트, FS아파트, GG아파트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위 각 아파트의 각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0, 피고인 L, BA 등이 2005. 5. 11.경과 2005. 5. 26.경 AZ아파트 24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45억 9,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AX. AW) 순번 1 내지 24 기재와 같이 AZ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나.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 BH 등이 2005. 6. 10.경부터 2005. 7. 19.경까지 사이에 BG아파트 17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9억 6,9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AX-AW) 순번 28 내지 44 기재와 같이 BG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다. 피고인 0, 피고인 N, 피고인 I, 피고인 J, BP, BA 등이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5.8.30.경부터 2005.9.9.경까지 사이에 BN아파트 3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O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억 3,100만 원을, 위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5. 10. 6.경부터 2005. 10. 12.경까지 사이에 BN아파트 3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억 3,100만 원을,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05. 11. 16.부터 2005. 12. 30.경까지 사이에 BN아파트 10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Y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대출 금 합계 17억 9,900만 원을 각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AX .

AW) 순번 58 내지 69 기재와 같이 BN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라. 위 1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 DR, DS, BH 등이 2005. 7. 14.경 DT 아파트 3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억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AX. AW) 순번 45 내지 47 기재와 같이 DT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마. 위 1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 BH 등이 2005. 7. 18.경부터 2005. 7. 28.까지 사이에 DW아파트 10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1억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AX-AW) 순번 48 내지 57 기재와 같이 DW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바. 위 1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0, BA, CM, EV 등이 2005. 3. 8.경 EW아파트 9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9억 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AX : AW) 순번 77 내지 85 기재와 같이 EW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사. 위 1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L, FP, CF, BA 등이 2005. 3. 21.경부터 2005. 4. 28.경까지 사이에 FS아파트 6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1억 5,2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AX AW) 순번 86 내지 91 기재와 같이 FS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아. 위 20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0, 피고인 L, BA 등이 2005. 6. 23.경 GG아파트 3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4억 4,8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AX . AW) 순번 70, 73, 76 기재와 같이 GG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32. 피고인 F, 피고인 G은 CQ 아파트, CV아파트, DA아파트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위 각 아파트의 각 정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가. 위 6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0, 피고인 K 등이 2005. 9. 30.경 CQ아파트 12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7억 2,8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P) 순번 10 내지 21 기재와 같이 CQ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나. 위 7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K, CU 등이 2005.6.30.경 CV아파트 4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7억 2,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P)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CV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다. 위 8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K, CU 등이 2005. 6. 22.경 DA아파트 5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6억 7,5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P)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DA아 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33. 피고인 H은 DA아파트에 대하여 잘못 평가한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위 각 아파트의 각 정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위 8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K, CU 등이 2005, 6. 13.경 DA아파트 5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7억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AY) 기재와 같이 DA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주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34. 피고인 E은 AZ아파트, CB아파트, CH아파트가 각 바지 명의로 분양되고, 피고인 E이 바지 명의로 작성된 전세권봉투를 매입할 경우 그 매입 비용은 피고인 L 등이 이를 바지 제공 비용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위한 제반 비용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도,

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0, L, BA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AZ)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2005. 5. 11.경과 2005. 5. 26.경 AZ아파트 17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O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32억 5,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L 등 바지브로커로부터 바지 명의의 전세권봉투를 매입하여 피고인 L 등 바지브로커에게 바지 제공 비용 등을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나. 위 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0, 피고인 L, 피고인 1, BA 등이 2005, 12. 29.경부터 2006. 2. 17.경까지 사이에 CB아파트 12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Y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8억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L 등 바지 브로커로부터 바지 명의의 전세권봉투를 매입하여 피고인 L 등 바지브로커에게 바지 제공 비용 등을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고,

다. 위 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 피고인 L, BA 등이 2005. 1. 27.경 CH아파트 2세대를 담보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3억 9,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L로부터 바지 명의의 전세권봉투를 매입하여 피고인 L에게 바지 제공 비용 등을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판시 제31의 가 사실 및 판시 제34의 가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0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GY, GZ, HA, HB, HC, HD, H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 기재

HF, H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9. 26.자 수사보고(나홀로 아파트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자료 1부의 기재 포함), 2006. 9. 27.자 수사보고 [AZ 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된 AZ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1부의 기재 포함), 2006. 9. 28.자 수사보고(AZ아파트 27세대에 대한 등기원인 서류,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의 기재(AZ아파트 BE호 등 등기원인서류 및 등기부등본 각 27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19.자 수사보고(AZ아파트 수분양자 HH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2006. 10. 24.자 수사보고(AZ 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된 AZ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AZ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27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25.자 수사보고(AZ아파트 CR호 수분양자 HI 진술청취 및 분양계약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AZ 아파트 CR호 분양계약서 사본 1부, 계약금 등 납입 영수증 사본 3매, 대출실행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1부, 소유권이전 등기비 등 메모 사본 1부, 소유권이전 등기비 등 영수증 사본 1부, 대출금 이자납입 통장 사본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7. 2. 12.자 수사보고(AW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원본에 첨부되어 있는 AZ아파트 관련 허위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허위 분양계약서 사본 5매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및 판시 제31의 나 사실

증인 HJ, 증인 HK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피고인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H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H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HJ 진술기재 부분 포함)

검사가 작성한 HN, H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EN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8. 28.자 수사보고(BG아파트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및 각 세대별 대출자, 분양가, 감정가, 채권최고액, 대출기관, 대출 후 경매진행내역 등을 정리한 분석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G 분양(감정, 대출) 내역 분석자료 1부, BG아파트 등기부등본 49부, BG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49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4.자 수사보고(BG아파트 분양, 감정, 대출 명세서 작성 보고)의 기재 {첨부된 BG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1부의 기재 포함), 2006. 9. 4.자 수사보고(감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G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사본 21부의 기재 포함), 2006. 9. 14.자 수사보고(BG아파트 실제 감정가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된 BG아파트 HO호에 대한 감정평가서(HP감정평가법인 인천지사 작성) 사본 1부, 대법원 경매사이트 사건검색 자료 11부의 각 기재 포함), 2007. 2. 8.자 수사보고(BG아파트 HQ호, HR호, BK호의 대출수수료 입금증 사본 등 첨부)의 기재(첨 부된 무통장 입금증 사본 3부, 예산명세장 사본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7. 2. 12.자 수사보고(DG아파트 5세대, DK아파트 6세대, BG아파트 5세대, DA아파트 10세대, CQ아파트 12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G아파트 5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5부의 기재 포함)

판시 제3의 사실 및 판시 제31의 다 사실

증인 HU, 증인 HS, 증인 HT, 증인 BP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N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0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BP, CA, HU, H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H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HU 진술기재 부분 포함)

검사가 작성한 HT, HS, HW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8. 28.자 수사보고(피내사자 1의 대출알선료 수수내역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I의 대출알선료 수수내역 1부, I의 BO은행 계좌 및 HX의 BO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0의 BB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HY의 BB은행 계좌거래 내역 1부, HZ의 BB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4.자 수사보고(BN 아파트 감정평가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N 아파트 감정평가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1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4.자 수사보고(BN아파트 명의대여자 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N 명의 대여자 사실확인서 사본 2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4.자 수사보고(BN 아파트 등기부등본, 분양(매매)계약서 및 각 세대별 대출자, 분양가, 감정가, 채권최고액, 대출금, 대출기관, 대출모집인 등을 정리한 분석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N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1부, BN아파트 등기부등본 19부, 매매계약서 사본 19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14.자 수사보고(BN 아파트 실제 감정가 확인 보고)의 기재(인 친지법 IA 사건 검색표 1부의 기재 포함), 2006. 9. 14.자 수사보고(BN아파트 관련 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N아파트 관련 감정평가서 사본 6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18.자 수사보고(BN 아파트 기업은행 여의도지점 대출 관련 감정평가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N아파트 BT호 관련 대출신청 서류 사본 1부, IB호 관련 대출신청 서류 사본 1부, IC호 관련 대출신청 서류 사본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18.자 수사보고(ID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IE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2006. 9. 21.자 수사보고(BO은행 연수동지점 대부계 대리 IF 진술 전화청취 보고)의 기재, 2006. 9. 22.자 수사보고(BO은행 연수동지점 대부계 대리 IF 진술 전화청취2 보고)의 기재, 2006. 10. 2.자 수사보고(BO은행 연수동지점 대출신청 서류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N 아파트 BQ호 대출신청 서류 1부, IG호 대출신청 서류 1부, IH호 대출신청 서류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11.자 수사보고(중소기업은행 여의도지점 II 진술 전화 청취 보고)의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판시 제30의 가 사실 및 판시 제34의 나 사실

증인 HJ, 증인 HT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제1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J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0의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CG, GI, H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H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HJ 진술기재 부분 포함)

검사가 작성한 HT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9. 4.자 수사보고(CB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B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1부의 기재), 2006. 9. 4.자 수사보고(CB아파트 감정평가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B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사본 12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4.자 수사보고(CB아파트 명의대여자 사실확인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B아파트 명의대여자 사실확인서 사본 6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4.자 수사보고(CB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B아파트 등기부등본 54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7.자 수사보고(CB아파트 등기이전 원인서류(매매계약서 등) 첨부 보고을의 기재(첨부된 CB아파트 등기이 전원인서류(매매계약서 등) 사본 54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5의 사실, 판시 제30의 나 사실 및 판시 제34의 다 사실 제1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 피고인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0의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C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I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9. 26.자 수사보고(나홀로 아파트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자료 1부의 기재 포함), 2006. 9. 28.자 수사보고(CH아파트 15세대에 대한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H아파트 BE호 등 등기원인서류 및 등기부등본 각 15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24.자 수사보고(CH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된 CH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CH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15부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6의 사실 및 판시 제32의 가 사실 피고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0의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IK, IL, HW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1. 14.자 수사보고(CQ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Q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CQ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각 12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30.자 수사보고(CQ아파트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기록 사본 1부의 기재 포함), 2007. 2. 12.자 수사보고(DG아파트 5세대, DK아파트 6세대, BG아파트 5세대, DA아파트 10세대, CQ아파트 12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Q아파트 12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1부의 기재 포함)

판시 제7의 사실 및 판시 제32의 나 사실 피고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HK, 증인 IM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IN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IO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검사가 작성한 IP, IM, H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1. 14.자 수사보고(CV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V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CV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등기원인 서류, 등기부등본 각 6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17.자 수사보고(CV아파트에 대한 경매감정시 감정평가서 첨부 보고) 첨부된 CV아파트 CW호에 대한 감정평가서(경매감 정시 산출된 HP 감정평가법인 작성, 수원지법 IQ) 1부의 기재 포함), 2006, 11. 23.자 수사보고(피의자 G의 허위감정료 수수내역 확인 보고)의 기재

판시 제8의 사실, 판시 제32의 다 사실 및 판시 제33의 사실 피고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HK, 증인 IR, 증인 IS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IT, IS, IR, H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1. 17.자 수사보고(DA아파트 5세대의 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A아파트 BE호 등 5세대의 감정평가서 사본 5부의 기재 포함), 2006, 11. 17.자 수사보고(DA아파트 관련 법원경매 감정평가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A아파트 CK호 감정평가서 1부, DA아파트 BE호 물건내역 및 기일 내역 각 1부, DA아파트 DE호 물건내역 및 기일내역 각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17.자 수사보고(P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평가경위서 등 사본 각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23.자 수사보고(DA아파트 DE호 바지 DF의 사실확인서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A아파트 DE호 바지 DF의 사실확인서 1부의 기재 포함), 2006. 11. 23.자 수사보고(피의자 G의 허위감정료 수수내역 확인 보고)의 기재, 2006. 11. 24.자 수사보고(DA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A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DA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등기원인 서류, 등기부등본 각 10부의 각 기재 포함), 2007. 2. 12.자 수사보고(DG아파트 5세대, DK아파트 6세대, BG아파트 5세대, DA아파트 10세대, CQ아파트 12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A아파트 10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10부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9의 사실 및 판시 제30의 다 사실 피고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HK, 증인 IU, 증인 IS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C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IV, IS, H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9. 26.자 수사보고(나홀로 아파트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 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 자료 1부의 기재), 2006. 10. 13.자 수사보고(감정평가의뢰서상에 발신표시된 팩스번호의 사용자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된 수사협조 의뢰공문 1부, IW 회신 공문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13.자 수사보고(DG아파트 관련 대출신청서류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된 DG아파트 감정, 대출, 경매 등 내역 1부, DG아파트 관련 대출신청 서류 1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24.자 수사보고(DG아파트 대출신청 서류(추가분)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G아파트 감정, 대출, 경매 등 내역 1부, DG아파트 GC호 대출신청 서류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7. 2. 8.자 수사보고(참고인 IS 진술청취 및 대출모집인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 첨부 보고)의 기재, 2007. 2. 12.자 수사보고(DG아파트 5세대, DK 아파트 6세대, BG아파트 5세대, DA아파트 10세대, CQ아파트 12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G아파트 5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5부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10의 사실

피고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HK, 증인 I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고인 M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IX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IY 진술기재 포함)

검사가 작성한 IY, HK, IZ, IR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IV에 대한 2007. 2. 5.자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0. 13.자 수사보고(DK 아파트 7세대에 대한 등기부등본, 경매사건검색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K 아파트 분양(시세, 감정, 대출) 명세서 1부, 등기부등본 7부, 경매사건검색 5부, 국세청 기준시가 조회표 7부, 국세청 보도자료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13.자 수사보고(감정평가의뢰서상에 발신표시된 팩스번호의 사용자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된 수사협조 의뢰공문 1부, IW 회신 공문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24.자 수사보고(DK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K 아파트 분양(시세,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DK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6부의 각 기재 포함), 수사보고(DG아파트 5세대, DK아파트 6세대, BG아파트 5세대, DA아파트 10세대, CQ아파트 12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K아파트 6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6부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11의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JA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0, 24.자 수사보고(DO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등 첨부 보고 )의 기재(첨부된 DO아파트 분양(시세,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DO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5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8.자 수사보고(DO아파트 및 DW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O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5매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12의 사실 및 판시 제31의 라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H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R 대한 진술기재 포함)

검사가 작성한 D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9. 18.자 수사보고(참고인 DR DT아파트 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침부된 공사장 사본 1부의 기재 포함), 2006. 9. 26.자 수사보고(나홀로 아파트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 자료 첨부)의 기재(첨부된 한 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자료 1부의 기재 포함), 2006. 9. 28.자 수사보고(DT 아파트 6세대에 대한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T아파트 DU호 등 등기원인서류 및 등기부등본 각 6부의 기재 포함), 2006. 10. 24.자 수사보고(DT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T 아파트 분양(시세,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DT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3부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13의 사실 및 판시 제31의 마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JA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9. 26.자 수사보고(나홀로 아파트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 자료 첨부)의 기재(첨부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자료 1부의 기재 포함), 2006. 9. 28.자 수사보고(DW아파트 13세대에 대한 등기원인 서류, 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의 기재(첨부된 DW아파트 BE호 등 등기원인서류 및 등기부등본 각 13부의 기재 포함), 2006. 10. 24.자 수사보고(DW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W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DW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13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8.자 수사보고(DO아파트 및 DW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W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3매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14의 사실

피고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I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IV, JB, IM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2007. 2. 5.자 IV에 대한 진술조서 중 IM 진술기재 포함) J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0. 24.자 수사보고(JD 아파트, JE아파트, DY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Y아파트 분양(시세,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DY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등 3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23.자 수사보고(DY아파트 DZ호 바지 EA의 사실확인서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EA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 포함), 2006, 11. 24.자 수사보고{DY아파트 3세대(추가분)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등 첨부보고을의 기재 {첨부된 DY아파트 분양(시세,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DY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등 3부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15의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J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JG 진술기재 포함)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0. 24.자 수사보고(EF 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등 첨부보고)의 기재{첨부된 EF아파트 분양(시세,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EF 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3부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16의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EI, EJ, EN, EK, EO, E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 기재

검사가 작성한 E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0. 20.자 수사보고(EP아파트 관련 판결문 등본 첨부보고)의 기제(첨부된 판결문 등본의 기재 포함)

판시 제17의 사실 및 판시 제31의 바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0,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F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 EZ, EY, FC, FE, FG, FD, EX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JH, FJ, FO, J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1. 6.자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된 감정평가서 사본(9세대) 각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9.자 수사보고(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1부의 기제 포함), 2006. 11. 10.자 수사보고(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등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된 거래내역 명세서(BB은행, JJ은행) 각 1부의 기재 포함), 2006. 11. 21.자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등 보고)의 기재{첨부된 감정평가서 사본 1부, 등 기부등본(EW 아파트 JK호, DP호) 각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23.자 수사보고(EW 아파트 건축업자 JH 통화 수사보고)의 기재, 2006. 12. 5.자 수사보고(EW 아파트 모기지론 대출금 사용처 계좌추적 결과 보고)의 기재(첨부된 계좌추적 결과정리 내역의 기재 포함), 2006. 12. 18.자 수사보고(명의대여자들에 대하여 명의대여비를 지급한 자의 파악 보고)의 기재, 2007. 1.24.자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중 감정평가 관련 특이거래 사항 및 추가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의 기재, 2007. 1.29 자 수사보고(EW 아파트 감정관련 계좌추적 결과 보고)의 기재, EW 아파트 9세대에 대한 각 등기부 등본 및 대출신청 서류의 각 기재

판시 제18의 사실, 판시 제19의 사실 및 판시 제31의 사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L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0,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검사가 작성한 FW, FZ, FY, FX, GA, JL, EK, FU, F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JM, O, FP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JN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0. 24.자 수사보고(실건축주 KM 진술서, 분양대행계약서, 실분양계약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KM 및 JO 진술서 각 1부, 분양대행계약서 1부, 1억 6,000만 원짜리 실분양계약서 12장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24.자 수사보고(감정 평가서, 허위분양계약서 등 대출신청 관련 서류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FS아파트 대출목록 현황표 1부, 대출신청 관련 서류 12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9.자 수사보고(GA 대출 관련 BB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보고)의 기재, 2006. 11. 9.자 수사보고(L 예금계좌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L가 JP 명의로 사용하던 JQ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부의 기재 포함), 2006. 11. 13.자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14729호 집행결과 보고)의 기재 (첨부된 FW, EK, FU, FV의 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 포함), 2007. 3. 30.자 수사보고(감정 평가서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한국감정원 부천지원 발급 FS아파트 FT호에 대한 감정평가서의 기재 포함)

판시 제20의 사실 및 판시 제31의 아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0,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수사사무관이 작성한 GE, GF, G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GD, J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진정서의 기재 진정서에 첨부된 통장사본, JR이 작성한 각 확인서, GG아파트 호별 대출현황, 감정평가서(JS감정평가사무소 작성),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주식회사 AW작성)의 각 기재 포함)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7. 1. 12.자 수사보고(주택금융공사 연체자 명단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주택금융공사 연체자 명단 1부의 기재 포함), 2007. 1. 15.자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7매의 기재 포함), 2007. 3. 6.자 수사보고(대출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GG아파트 대출자료 1매의 기재 포함), 2007. 1. 26.자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자료 첨부 보고)의 각 기재(각 첨부된 대출관련서류 사본 1부, 감정평가서 사본 1부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21의 사실

증인 H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0,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0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H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HJ 진술기재 부분 포함)

검사가 작성한 JH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UN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진정서의 기재 진정서에 첨부된 통장사본, JR이 작성한 각 확인서, GG아파트 호별 대출현황, 감정평가서(JS감정평가사무소 작성),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주식회사 AW작성)의 각 기재 포함) EW 아파트 9세대에 대한 대출신청 서류의 각 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8. 28.자 수사보고(BG아파트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사본 및 각 세대별 대출자, 분양가, 감정가, 채권최고액, 대출기관, 대출 후 경매진행내역 등을 정리한 분석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G 분양(감정, 대출) 내역 분석자료 1부, BG아파트 등기부등본 49부, BG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49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4.자 수사보고(BG아파트 분양, 감정, 대출 명세서 작성 보고)의 기재 첨부된 BG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1부의 기재 포함), 2006. 9. 4.자 수사보고(감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G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사본 21부의 기재 포함), 2006. 9. 4.자 수사보고(BN 아파트 감정평가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N 아파트 감정평가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1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4.자 수사보고(BN 아파트 등기부등본, 분양(매매)계약서 및 각 세대별 대출자, 분양가, 감정가, 채권최고액, 대출금, 대출기관, 대출모집인 등을 정리한 분석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N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1부, BN아파트 등기부등본 19부, 매매계약서 사본 19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14.자 수사보고(BG아파트 실제 감정가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된 BG아파트 HO호에 대한 감정평가서(HP감정평가법인 인천지사 작성) 사본 1부, 대법원 경매사이트 사건 검색 자료 1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14.자 수사보고(BN아파트 실제 감정가 확인 보고)의 기재(인천지법 IA 사건검색표 1부의 기재 포함), 2006. 9. 14.자 수사보고(BN아파트 관련 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N 아파트 관련 감정평가서 사본 6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18.자 수사보고(BN 아파트 기업은행 여의도 지점 대출 관련 감정평가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N아파트 BT호 관련 대출신청 서류 사본 1부, IB호 관련 대출신청 서류 사본 1부, IC호 관련 대출신청 서류 사본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9. 18.자 수사보고(ID 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소속 감정평가사 IE 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 2006. 9. 18.자 수사보고(참고인 DR DT아파트 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공사장 사본 1부의 기재 포함), 2006. 9. 26.자 수사보고(나홀로 아파트 관련 한국주택 금융공사 이메일 송부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자료 1부의 기재 포함), 2006. 9. 27.자 수사보고{AZ 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된 AZ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1부의 기재 포함), 2006. 10. 2.자 수사보고(BO은행 연수동지점 대출신청 서류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N 아파트 BQ호 대출신청 서류 1부, IG호 대출신청 서류 1부, IH호 대출신청 서류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24.자 수사보고(DT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T아파트 분양(시세,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DT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3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24.자 수사보고(DW 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W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DW아파트 대출신청 서류13부의 각 기재 포함),2006.10. 24.자 수사보고(AZ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AZ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AZ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27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24.자 수사보고(실건축주 KM 진술서, 분양대행계약서, 실분양계약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KM 및 JO 진술서 각 1부, 분양대행계약서 1부, 1억 6,000만 원짜리 실분양계약서 12장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24.자 수사보고(감정평가서, 허위분양계약서 등 대출신청 관련 서류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FS아파트 대출 목록 현황표 1부, 대출신청 관련 서류 12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6.자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감정평가서 사본(9세대) 각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8.자 수사보고(DO아파트 및 DW아파트 분양계약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W 아파트 분양계약서 사본 3매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21.자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등 보고)의 기재{첨부된 감정평가서 사본 1부, 등기부등본(EW 아파트 JK호, DP호) 각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7. 1. 26.자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집행자료 첨부 보고)의 각 기재(각 첨부된 대출관련서류 사본 1부, 감정평가서 사본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7. 2. 12.자 수사보고(AW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 원본에 첨부되어 있는 AZ아파트 관련 허위분양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히위분양계약서 사본 5매의 각 기재 포함), 2007. 2. 12.자 수사보고(DG아파트 5세대, DK아파트 6세대, BG아파트 5세대, DA아파트 10세대, CQ아파트 12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BG아파트 5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5부의 기재 포함), 2007. 3. 6.자 수사보고(대출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GG아파트 대출자료 1매의 기재 포함)

판시 제22의 사실 제1회,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0의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CG, G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IJ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9. 4.자 수사보고{CB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B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명세서 1부의 기재), 2006. 9. 4.자 수사보고(CB 아파트 감정평가서 등 대출신청 서류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B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사본 12부의 각 기재 포함),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9. 26.자 수사보고(나홀로 아파트 관련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자료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메일 송부자료 1부의 기재 포함), 2006. 10. 13.자 수사보고(DG아파트 관련 대출신청서류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G아파트 감정, 대출, 경매 등 내역 1부, DG아파트 관련 대출신청 서류 1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24.자 수사보고(CH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H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CH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15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0. 24.자 수사보고{DG아파트 대출신청 서류(추가분)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등 첨부 보고가의 기재(침부된 DG아파트 감정, 대출, 경매 등 내역 1부, DG아파트 GC호 대출신청 서류 1부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23의 사실 및 판시 제24의 사실 피고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JT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IO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검사가 작성한 IL, IT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1. 14.자 수사보고(CQ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Q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CQ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각 12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14.자 수사보고(CV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V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CV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각 6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17.자 수사보고(CV 아파트에 대한 경매감정시 감정평가서 첨부 보고)(첨부된 CV아파트 CW호에 대한 감정평가서(경매감정시 산출된 HP 감정평가법인 작성, 수원지법 IQ) 1부의 기재 포함), 2006. 11. 17.자 수사보고(DA아파트 5세대의 감정평가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A아파트 BE호 등 5세대의 감정평가서 사본 5부의 기재 포함), 2006. 11. 17.자 수사보고(DA아파트 관련 법원경매 감정평가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A아파트 CK호 감정평가서 1부, DA아파트 BE호 물건내역 및 기일내역 각 1부, DA 아파트 DE호 물건내역 및 기일내역 각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17.자 수사보고(P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침부된 평가경위서 등 사본 각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24.자 수사보고(DA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등기원인 서류, 등기부등본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 부된 DA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DA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등 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각 10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30.자 수사보고(CQ아파트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기록 사본 1부의 기재 포함), 2007. 2. 12.자 수사보고(DG아파트 5세대, DK아파트 6세대, BG아파트 5세대, DA아파트 10세대, CQ아파트 12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CQ아파트 12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1부, DA아파트 10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10부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25의 사실

피고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 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IT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1. 17.자 수사보고(DA아파트 관련 법원경매 감정평가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A아파트 CK호 감정평가서 1부, DA아파트 BE호 물건 내역 및 기일내역 각 1부, DA아파트 DE호 물건내역 및 기일내역 각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6. 11, 24.자 수사보고(DA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및 감정, 대출, 경매 내역 명세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된 DA아파트 분양(감정, 대출, 경매) 명세서 1부, DA아파트 대출신청 서류 및 등기원인서류, 등기부등본 각 10부의 각 기재 포함), 2007. 2. 12.자 수사보고(DG아파트 5세대, DK아파트 6세대, BG아파트 5세대, DA아파트 10세대, CQ아파트 12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DA아파트 10세대의 감정평가의뢰서 사본 10부의 각 기재 포함) 판시 제26 의 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0에 대한 제1 내지 4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EN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제2회 진술조서 사본에 첨부된 예금거래명세표 사본의 기재 포함), DR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7 의 사실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M의 진술기재

거래내역명세표(JU, M)의 기재

판시 제28의 사실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가 작성한 GO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JV, JW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압수수색영장 사본(2007-1158)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서류의 각 기재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2006. 11. 9.자 수사보고(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1부의 기재 포함), 2006. 11. 10.자 수사보고(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거래내역 명세서(BB은행, JJ은행) 각 1부의 기재 포함), 2006. 12. 5.자 수사보고(EW 아파트 모기지론 대출금 사용처 계좌추적 결과 보고)의 기재(첨부된 계좌추적 결과정리 내역의 기재 포함), 2006. 12. 14.자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거래내역서(JX) 1부의 기재 포함), 2006. 12. 19.자 수사보고(GO의 다이어리 일부 발췌 사본 첨부)의 기재(첨 부된 다이어리 일부의 기재 포함), 2006. 12. 20.자 수사보고(감정평가서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감정평가서 1부, 수표번호 및 금액과 관련된 자료 1부, GO 작성의 확인서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7. 1. 5.자 수사보고(GQ아파트 관련 감정평가서 입수 보고)의 기재(첨부된 GQ아파트 관련 감정서 5부의 각 기재 포함), 2007. 1. 16.자 수사보고(수사기록 등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된 JW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부, JW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부의 각 기재 포함), 2007. 1. 24.자 수사보고(계좌 추적 결과 중 감정평가 관련 특이거래 사항 및 추가 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필요성 보고)의 기재, 2007. 1. 29자 수사보고(EW 아파트 감정관련 계좌추적 결과 보고)의 기재

판시 제29의 사실

피고인 0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검사가 작성한 J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FP, J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전과 : 2007. 8. 8.자 수사보고(피고인 0의 기존 확정판결 관련 판결내용, 확정일자, 형기종료일 등 보고) 및 피고인 0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I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각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DG아파트와 CH아파트에 대한 각 잘못된 평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CB아파트에 대한 각 잘못된 평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잘못된 평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가 잘못된 평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각 잘못된 평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L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차. 피고인 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각 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카, 피고인 N: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0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파. 피고인 F: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잘못된 평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하. 피고인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각 잘못된 평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거, 피고인 H: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각 잘못된 평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너. 피고인 주식회사 P : 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4호, 제37조 제1항(각 잘못된 평가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0 :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H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0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I: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W 아파트에 대한 2005. 7. 2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G아파트에 대한 2004. 12. 29.자 사기방 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J : 범정이 가장 무거운 BN아파트에 대한 2005. 11. 1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B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W아파트 CK호에 대한 2005. 3. 8.자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C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W아파트 CK호에 대한 2005. 3. 8.자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D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W아파트 CK호에 대한 2005. 3. 8.자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K : 범정이 가장 무거운 DY아파트에 대한 2005. 2. 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L : 범정이 가장 무거운 CH아파트에 대한 2005. 2. 7.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E : 범정이 가장 무거운 CH아파트에 대한 2005. 1. 27.자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차. 피고인 M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O 아파트에 대한 2006, 2. 3.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카피고인 N: 범정이 가장 무거운 BN아파트에 대한 2005. 12.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타. 피고인 0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W아파트 CK호에 대한 2005. 3. 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파. 피고인 F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V아파트에 대한 2005. 6. 30.자 사기방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 피고인 G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V아파트에 대한 2005. 6. 30.자 사기방 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거, 피고인 H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A아파트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너. 피고인 주식회사 P : 범정이 가장 무거운 CV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 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I,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E,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F, 피고인 G: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N,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나.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P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등

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주식회사 P 및 위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정평가업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이에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평가'라 함은 신빙성이 있는 감정 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근거가 시인되지 아니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며, 이는 정당하게 조사 · 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 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함으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 방법에 의하여 감정함으로써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2) 한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대상 물건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항), 이 경우 감정대상 물건의 실지조사 확인은 반드시 감정평가업자 자신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신속 · 원활하게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아닌 감정 자료의 조사능력 있는 보조자 또는 직원에 의한 조사의 결과에 의한 경우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한 경우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감정평가업 자는 보조자 또는 직원이 조사 · 수집하여 온 감정 자료가 정당하게 조사 · 수집된 것인지 여부와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 할 것이고, 감정평가업자가 달리 신뢰할 수 없는 자료 없이 보조자 또는 직원에 의하여 실지. 조사된 결과와 다른 기준에서 감정하였다거나 조사 · 수집하여 온 감정 자료의 신뢰성 등에 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①DG아파트와 CH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사로서 서명·날인한 것은 사실이나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였던 영업직원인 CG를 믿고 CG가 미리 작성하여 온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②CB아파트의 경우 BI의 지시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직원에게 작성하도록 한 후 감정평가사가 아닌 심사자의 지위에서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DG아파트와 CH아파트의 경우

먼저 피고인 A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DG아파트와 CH아파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피고인 A이 작성 · 발급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가가 DG아파트 HO호는 1억 5,500만 원, 같은 아파트 JY호는 1억 9,500만 원, 같은 아파트 JZ호는 2억 4,500만 원, 같은 아파트 JK호는 2억 5,500만 원, 같은 아파트 KA호는 2억 6,500만 원, 같은 아파트 KC호는 2억 8,000만 원, 같은 아파트 GC호는 2억 8,500만 원, 같은 아파트 DI호는 3억 원, 같은 아파트 DZ호는 3억 2,000만 원, 같은 아파트 KD호는 3억 3,500만 원, 같은 아파트 KE호는 감정가가 3억 5,000만 원이고, CH아파트 KF호는 2억 6,400만 원, 같은 아파트 KG호는 2억 7,000만 원, 같은 아파트 CK호, KH호, CN호, KI호, DB호, BE호, GR호, EG호, DP호, DZ호는 각 3억 3,000만 원, 같은 아파트 KJ호는 3억 3,000만 원인 사실, ② 경매법원이 촉탁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경매감정가가 DG아파트 HO호는 1억 500만 원, 같은 아파트 JY호는 1억 1,000만 원, 같은 아파트 JZ호는 1억 6,000만 원, 같은 아파트 JK호는 1억 9,000만 원, 같은 아파트 KA호는 1억 7,000만 원, 같은 아파트 KC호는 1억 6,000만 원, 같은 아파트 DI호는 2억 1,000만 원, 같은 아파트 DZ호는 2억 2,000만 원, 같은 아파트 KD호는 1억 8,500만 원, 같은 아파트 KE호는 3억 2,000만 원이고, CH아파트 KF호는 1억 5,500만 원, 같은 아파트 KG호는 1억 6,000만 원, 같은 아파트 CK호는 2억 2,000만 원, 같은 아파트 KH호는 1억 7,000만 원, 같은 아파트 KJ호는 1억 9,000만 원, 같은 아파트 CN호, KI호, DB호, BE호는 각 1억 9,000만 원, 같은 아파트 GR호는 2억 1,000만 원, 같은 아파트 EG호, DP호는 각 2억 원, 같은 아파트 DZ호는 2억 6,000만 원인 사실, ③CH아파트의 건축주인 IJ은 2003. 12.경 준공 후 4세대를 1억 8,500만 원 또는 1억 9,000만 원에 분양하였으나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아 1년 이상 분양하지 못하였던 사실, ④CG는 기본급 없이 은행 등으로부터 감정 물건을 의뢰받아 AV감정평가법인에 소개를 해 주고 그 감정수수료의 20% 내지 30%를 영업수당으로 받는 영업직원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 A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와 경매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의 차이, AV 감정평가법인에서의 CG의 지위 등과 AV감정평가법인에서 CH아파트에 대하여 최소 2억 8,000만 원에서 최대 3억 3,000만 원까지 감정하였으나, 자신이 감정할 때는 최고가가 2억 원을 조금 넘겼던 같고, 현재도 시세는 1억 8,000만 원 내지 1억 9,000만 원 정도일 것이라는 J의 진술, BA이 감정의뢰를 하면서 감정가의 10% 내지 20% 정도를 올려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정도 감정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감정을 받아 주었다.는 CG의 진술, 자신은 개인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CG가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감정평가서를 미리 작성하여 주면 분양가나 주변 시세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채 CG를 믿고 서명만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영업직원인 CG에게 감정 자료를 어떤 과정을 거쳐 수집하였는지 여부, 누구로부터 수집하였는지 여부, 이미 분양된 세대가 있는지 여부, 만약 있다면 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 감정 자료가 정당하게 조사 · 수집된 것인지 여부나 그 감정자료에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CG가 이미 작성하여 온 감정평가서에 기계적으로 서명·날인만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AN DG아파트와 CH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경위가 그와 같다면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피고인 A에게는 적어도 자신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소정의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CB아파트의 경우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심사자로서 서명·날인한 CB아파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2005. 12.경 BI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이 AV감정평가법인 직원인 GJ에게 CB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시한 사실, ②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B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GJ은 피고인 A에게 미분양이 많고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CB아파트의 조사가격을 평당 약 300만 원 내외라고 보고한 사실, ③GJ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서의 90%로 감정가를 작성하라는 BI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다시 GJ에게 지시하여 감정가를 28평과 29평형에 대하여는 2억 4,000만 원, 33평형에 대하여는 2억 7,000만 원, 35평형에 대하여는 2억 8,40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평당 약 720만 원)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사실, ④위와 같이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피고인 A은 심사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스스로도 감정평가서에 심사자로서 서명·날인함에 있어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서민들이 분양대금을 부풀려 분양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정도로만 생각하였고, 다소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더라도 대출금액이 감정가의 50%~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담보가치에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 A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BI 명의로 작성된 CB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직원인 GJ에 의하여 실지조사된 감정자료와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감정되었고,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 방법에 의하여 감정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심사자로서 서명·날인하였으므로, 결국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BI와 공모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43조 제4호 소정의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은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사가 아닌 심사자로서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규에 심사자의 서명 날인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외적으로는 감정평가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AV 감정평가법인 내부적으로는 심사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는 다른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는 감정평가서의 정확성·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심사자가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심사자를 둔 취지에 비추어 심사자로서의 서명·날인도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BI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공모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결국,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감정평가 결과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20% 내지 30% 정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은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에 따라 직원인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감정가가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신뢰하여 모기지론의 특성 및 대출금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량의 범위 내에서 다소 높게 감정가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고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BA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AZ 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피고인 B에게 최초 분양가는 3억 3,500만 원인데, 실제로는 2억 9,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어 조사가격은 2억 9,000만 원이라고 보고한 사실,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이 조사가격을 보고받은 피고인 B은 AZ아파트 27세대에 대하여 감정가를 각 3억 2,500만 원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한 사실, 경매법원이 촉탁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AZ아파트 10여 세대에 대한 경매감정가는 최하 2억 원에서 최대 2억 2,000만 원인 사실, AZ 아파트를 실제로 분양받은 HI은 자신을 포함하여 5명 내지 6명이 실제로 분양을 받았는데, 대부분 분양가가 1억 6,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②BA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BG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피고인 B에게 14평형의 경우 최초 분양가는 9,800만 원인데, 조사가격은 7,800만 원이고, 18평형은 최초 분양가는 1억 2,600만 원이지만, 조사가격은 1억 원이며, 21평형은 최초 분양가는 1억 4,700만 원이지만 조사가격은 1억 2,000만 원이라고 보고한 사실,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은 BG아파트에 대하여 14평형 6세대에 대하여는 감정가를 9,800만 원, 18평형 9세대에 대하여는 감정가를 1억 1,900만 원, 21평형 2세대에 대하여는 감정가를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한 사실, BG아파트 18평형에 대하여 HP 감정평가법인은 감정가를 6,00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한 사실, 경매법원이 촉탁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BG아파트 중 14평형에 대한 경매감정가는 최하 5,000만 원에서 최고 5,800만 원, 18평형에 대한 경매감정가는 최하 6,500만 원에서 6,800만 원인 사실, BA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DT 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피고인 B에게 분양가는 3억 원인데, 실제 거래가는 2억 4,000만 원이고, 조사가격은 2억 3,000만 원 내지 2억 4,000만 원이라고 보고한 사실,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은 DT아파트에 3세대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한 사실, 경매법원이 촉탁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DT아파트에 대한 경매감정가는 최하 1억 6,000만 원에서 최대 1억 7,500만 원인 사실, BA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BN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피고인 B에게 최초 분양가는 3억 3,000만 원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2억 4,000만 원이며, 조사가격은 2억 4,000만 원이라고 보고한 사실,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은 BN아파트 12세대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한 사실, 경매법원이 촉탁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BN아파트 DZ호에 대한 경매감정가는 1억 7,000만 원인 사실, 피고인 B이 작성, 발급한 감정평가서에 근거하여 BO은행에서 BN아파트 KI호, DE호, KF호에 각 대출을 하여 주었으나, 이후 BO은행 본사 심사부 담당자는 자체 현장실사를 한 결과 분양가가 1억 5,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2억 9,500만 원에 감정되었음을 이유로 이관 및 분양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D이 5,000만 원을 BO 은행에 예치한 사실, 위와 같은 항의를 받은 직후 AX감정평가법인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감정가가 약 2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이었고, AX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지사장이었던 HS는 B에게 위와 같은 감정가 이상으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다시 주식회사 BY에 AX감정평가법인 내부의 양식과는 달리 심사자란이 없는 감정평가서 양식을 사용하여 BN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2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준 사실, ⑤DW 아파트에 대한 감정의뢰를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피고인 B에게 분양가는 3억 6,500만 원이고, 실제 거래가는 2억 8,000만 원이며, 조사가격은 2억 8,000만 원이라고 보고한 사실,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은 DW 아파트 10세대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3,50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한 사실, 경매법원이 촉탁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DW아파트에 대한 경매감정가는 최하 2억 500만 원에서 최대 2억 4,500만 원인 사실, DW아파트의 건축주 JA은 처음에는 2억 3,000만 원 내외의 분양가로 분양하였으나 점차 내려가서 BH에게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분양금액이 1억 8,70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⑥FN으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EW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피고인B에게 조사가격은 평당 7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한 사실, 피고인 C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은 EW아파트 9세대에 대하여 전용면적 기준 평당 약 1,300만 원 정도로 하여 DU호에 대하여는 감정가를 3억 7,000만 원, JK호에 대하여는 감정가를 4억 1,500만 원, BE호에 대하여 4억 1,000만 원, CK호에 대하여는 4억 5,000만 원, EG호에 대하여는 3억 7,000만 원, DZ호에 대하여는 3억 6,000만 원, CN호에 대하여는 3억 1,500만 원, KI호, CR호에 대하여는 각 2억 7,50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준 사실, EW아파트 JK호와 면적이 유사한 DP호에 대하여 주식회사 KK에서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감정가가 2억 1,000만 원인 사실, ⑦BA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FS 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피고인 B에게 2억 4,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이면 적정한 감정가라고 보고한 사실,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은 FS아파트 6세대에 대하여 감정가를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한 사실,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의 감정평가사 KL은 2006. 5. 17.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감정가를 2억 1,00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KM는 2004. 3.경부터 분양가를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나, 총 14세대 중 2세대만 분양된 사실, (8BA로부터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GG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피고인 B에게 평당 시가가 600만 원 내지 650만 원 정도라고 보고한 사실, 피고인 C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피고인 B은 GG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 전용면적 기준 평당 약 1,300만 원 정도로 하여 DZ호에 대하여는 감정가를 2억 1,500만 원, KN호에 대하여는 감정가를 2억 8,300만 원, KO호에 대하여는 감정가를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준 사실, 경매법원이 촉탁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GG아파트 DZ호에 대한 경매감정가는 1억 3,000만 원인 사실, GG아파트의 건축주 JR은 당시 GG 아파트 DZ호에 대한 시가는 1억 1,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 B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와 경매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의 차이, 위 각 아파트들을 건축하고 분양하였던 일부 건축주들이 진술하고 있는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가, 직원인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현장조사 결과를 믿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감정가가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만을 물어보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모기지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범위에서 실제 조사가격보다 높게 감정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를 결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감정 자료를 어떤 과정을 거쳐 수집하였는지 여부, 누구로부터 수집하였는지 여부,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하여 이미 분양된 세대가 있었는지 여부, 만약 있었다면 그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 감정자료가 정당하게 조사 · 수집된 것인지 여부나 그 감정 자료에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인 C, 피고인 D이 조사하여온 감정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감정평가서에 기계적으로 서명·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이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경위가 그와 같다면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피고인 B에게는 적어도 자신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고정수입을 가진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모기지론은 고정금리, 장기로 대출한다는 점에서 대출한도를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히려 보수적으로 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아니고, 이는 대출을 직접 실행하는 은행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사의 재량이라는 것은 정확한 시가 등을 알지 못한 경우에 이를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시가 등을 알고 있었다면 이미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직원인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 의하여 실지조사된 감정 자료와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감정 하였고,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 방법에 의하여 감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인 B의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소정의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아파트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감정가를 결정함에 있어 모기지론의 특성 및 경쟁 감정평가법인과의 관계, 거래처인 금융기관의 요구사항, 채권회수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검토한 조사가격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묵인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를 기초로 다소 높게 감정평가를 하였던 것이고, 감정평가 업무는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가 누구인지 또는 참고한 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고한 조사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아니었는바, 피고인 B이 단지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정가를 약간 상향조정만 한 이상,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B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 B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와 경매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의 차이, 위 각 아파트들을 건축하고 분양하였던 일부 건축주들이 진술하고 있는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가, 직원인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현장조사 결과를 믿고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감정가가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만을 물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모기지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범위에서 실제 조사가격보다 높게 감정가를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를 결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각 감정가를 결정함에 있어 모기지론의 특성 및 경쟁 감정평가법인과의 관계, 거래처인 금융기관의 요구사항, 채권회수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검토한 조사가격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보고하거나 이를 묵인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기초로다소 높게 감정평가를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각 진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에 따라 피고인 B이 자신들이 조사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한 감정 자료와 그에 대한 의견을 신뢰하여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를 결정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조사가격이 정당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지 않다거나 피고인 B이 결정한 감정가가 단지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감정가를 약간 상향조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감정평가 대상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담당하여 피고인 B의 감정평가업무를 보조하였던 피고인 C와 피고인 D으로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감정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감정 자료와 그에 대한 의견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함에 있어서도 피고인B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한 감정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야 했음에도,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도 조사가격을 다소 높게 보고하였으며, 나아가 조사가격보다 높게 감정가를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조언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이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경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 B의 행위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소정의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B이 감정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바지한 피고인 C와 피고인 D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와 피고인 D 또한 피고인 B의 부동산가격 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공모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C와 피고인D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 F와 피고인 주식회사 P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와 피고인 주식회사 P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F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실제의 가격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 G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고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오인하여 결과적으로 부실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직원인 피고인 G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은 있을지언정,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피고인 K으로부터 DA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피고인 G은 현장조사를 다녀온 사실, 피고인 G은 현장조사 당시 매매 사례를 포착할 수 없었는데 통상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주변 대단위 아파트의 70%~80% 수준으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DA아파트의 경우에도 주변 대단위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추정하여 조사가격과 함께 최종 분양가가 1억 8,200만 원이라고 피고인 F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인G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 F는 DA아파트 5세대에 대하여 감정가를 각 2억 2,500만 원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한 사실, 피고인 F는 원가법에 의하여 DA아파트의 감정가를 산정하고 분양가액 등을 비교하여 감정가를 결정하였다고 하나 건축주 등에게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 G으로부터 보고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임의로 토지의 평당시가, 건물도급 가액, 노무 공사비, 인허가 비용 및 각종 금융비용 등을 산정하였던 사실, 경매법원이 촉탁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DA아파트 3세대에 대한 경매감정가는 최하 1억 4,000만 원에서 최대 1억 5,000만 원인 사실, DA아파트 12세대를 건축·분양한 IT는 아파트 준공 후 분양예정가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에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CU에게 분양을 맡겼고, 분양원가는 1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이윤을 포함한 분양예정가 및 시세는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DA아파트의 분양광고물에는 총분양가가 2억 4,000만 원이고, 융자금이 1억 4,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K으로부터 CV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피고인 G은 현장조사를 다녀온 사실, 피고인 G은 현장조사 당시 매매 사례를 포착할 수 없었는데 통상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주변 대단위 아파트의 70%~80% 수준으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CV아파트의 경우에도 주변 대단위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추정하여 조사가격과 함께 최종 분양가가 2억 4,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이라고 피고인 F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인 G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 F는 DA아파트 4세대에 대하여 최초에는 2억 8,500만 원 내지 2억 9,500만 원 정도가 적정 감정가라고 판단하였으나, 감정가를 올려달라는 피고인 K의 부탁을 받고 최종적으로 감정가를 각 3억 500만 원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한 사실, 경매법원이 CV아파트 CW호에 대하여 촉탁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경매감정가가 2억 원인 사실, CV아파트를 시행 · 분양한 IN은 2004. 5.~6.경 CV아파트를 1억 7,500만 원 내지 1억 9,400만 원에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IO도 CV아파트 3세대를 1억 7,000만 원 내지 1억 7,500만 원에 분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③피고인 K으로부터 CQ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피고인 G은 현장조사를 다녀온 사실, 피고인 G은 현장조사 당시 매매사례를 포착할 수 없었는데 통상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분양대금을 주변 대단위 아파트의 70%~80% 수준으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CQ아파트의 경우에도 주변 대단위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추정하여 조사가격과 함께 최종 분양가가 약 2억 원이라고 피고인 F에게 보고한 사실, 피고인 G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F는 CQ 아파트 12세대에 대하여 최초에는 2억 2,000만 원 내지 2억 3,000만 원 정도가 적정감정가라고 판단하였으나, 감정가를 올려달라는 피고인 K의 부탁을 받고 최종적으로 감정가를 각 2억 4,000만 원으로 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한 사실, 경매법원이 CQ 아파트 K[호와 KP호에 대하여 촉탁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경매감정가가 각 1억 8,000만 원인 사실, CQ아파트를 건축·분양한 IL는 2004.2.경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대금 1억 9,000만 원을 예상하며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2004. 9.경 KQ호를 1억 4,500만 원에, 2005. 4.경 KG호를 1억 2,500만 원에, KH호를 1억 2,500만 원에 분양한 이후 추가 분양을 하지 못하였고, 분양원가는 1억 5,000만 원 내지 1억 6,000만 원으로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가 적정한 시세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CQ아파트의 분양광고물에는 총분양가가 2억 6,000만 원에서 2억 6,500만 원이고, 융자금이 1억 4,4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P감정평가법인 본사에서 CV아파트에 대하여 2006. 4.경 직접 현장조사를 하여 작성한 가격 조사보고서에는 CV아파트는 분양당시(2004. 5.경) 분양가격을 2억 원으로 결정하여 분양하였고, 현재 매매가능금액은 1억 7,000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매매가격은 1억 6,000만 원 수준이며, 인근 유사 시세 아파트인 KR 아파트은 매매가격이 1억 5,000만 원이며, KS아파트는 매매가격 이 1억 8,000만 원인데, CV아파트의 적정 담보가격은 1억 4,0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⑤2006. 5.경 피고인 F가 작성한 CV아파트 등에 대한 평가경위서에는 모기지론의 경우 대출자 개인의 신용관계는 은행에서 파악하면 되나 감정 비율이 다른 일반 아파트에 비해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출금액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어, P감정평가법인 충북지사에서 감정평가사 간에 협의한 결과 채권확보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모기지론 평가업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 F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와 경매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의 차이, 위 각 아파트들을 건축하고 분양하였던 건축주 등이 진술하고 있는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가, 피고인 G이 보고한 조사가격과 피고인 F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에 기재된 최종 감정가와의 차이, CV아파트와 CQ아파트의 경우 일부 세대가 이미 분양되어 있었는데, 그 분양가는 피고인 F가 피고인 G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하는 분양가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하여 이미 분양된 세대가 있는지, 여부 등은 피고인 F 스스로 등기부등본 등의 열람을 통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고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이를

기초로 감정가를 산정하였고, 피고인 G이 현장조사 후 자신에게 보고한 최종 분양가가 덤핑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 G이 조사 · 보고한 가격보다 높게 최종 감정가를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F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는 피고인 G이 보고한 감정자료가 정당하게 조사 · 수집된 것인지 여부나 그 감정 자료에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인 G이 조사하여 온 감정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감정가를 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가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경위가 그와 같다면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피고인 F에게는 적어도 자신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고정수입을 가진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모기지론은 고정금리 · 장기로 대출한다는 점에서 대출한도를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히려 보수적으로 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아니고, 이는 대출을 직접 실행하는 은행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F는 직원인 피고인 G에 의하여 실지조사된 감정 자료와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감정하였고,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 방법에 의하여 감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인 F의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소정의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F와 피고인주식회사 P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K을 통하여 CV아파트, DA아파트, CQ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의뢰를 받아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현장 조사하여 그 결과를 피고인 F에게 보고한 사실, 결과적으로 위 아파트들에 대한 각 최종 감정가가 다소 과다하게 책정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아파트들은 모두 소위 나홀로 아파트로서 당시 감정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피고인 G은 통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인근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예상감정가를 정하고, 이를 기초로감정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F는 피고인 G이 보고한 감정 자료를 기초로 채권확보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감정가를 책정한 것인바, 결국, 피고인 G에게 당초 현장조사를 함에 있어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하게 수집하지 못한 과실은 있을지언정, 잘못된 감정평가를 위해 피고인 F에게 고의로 허위의 기초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최종감정가는 피고인 F가 피고인 G이 보고한 조사가격 이상으로 책정한 것으로 이를 피고인 G의 책임이라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F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F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 G이 피고인 F에게 보고한 조사가격과 경매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의 차이, 위 각 아파트들을 건축하고 분양하였던 건축주 등이 진술하고 있는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분양가, CV아파트와 CQ 아파트의 경우 일부 세대가 이미 분양되어 있었는데, 그 분양가는 피고인 G이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는 분양가와는 큰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G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고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고 이를 기초로 감정가를 산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F의 진술, 피고인 G은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에 따라 피고인 F가 자신들이 조사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한 감정 자료와 그에 대한 의견을 신뢰하여 그를 기초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를 결정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 피고인 G은 피고인 K이 보내준 분양광고물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어서 참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감정가나 대출금 등은 분양광고물에 기재된 금액과 유사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G은 분양광고물이 감정평가서를 보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 같다고 진술하나, 이미 감정평가서 등을 근거로 분양이 끝난 아파트에 대하여 다시 분양광고물을 만들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G은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매매사례를 발견할 수 없어 인근 대단위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추정하여 피고인 F에게 조사가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V아파트나 CQ 아파트의 경우 이미 일부 세대에 대하여 분양이 이루어진 상태였고, 그 분양금액이 피고인 G이 피고인 F에게 보고한 금액과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F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최종 감정가는 피고인 G이 보고한 조사가격보다. 높기는 하지만 그 감정가도 피고인 G이 조사 · 보고한 감정 자료 및 조사가격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G이 제대로 현장조사를 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F의 위임을 받아 감정평가 대상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담당하여 피고인 F의 감정평가업무를 보조하였던 피고인 G으로서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감정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그 감정 자료와 그에 대한 의견을 피고인 F에게 보고함에 있어서도 피고인 F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정당한 감정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야 했음에도,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주변 대단위 아파트의 70%~80% 수준에서 조사가격을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G이 피고인 F에게 조사가격을 보고한 경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 G에게는 적어도 자신이 피고인 F에게 보고한 조사가격이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F의 행위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소정의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F가 감정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바지한 피고인 G의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 G 또한 피고인 F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공모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피고인 G의 주장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H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결과적으로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자신이 직접 현장조사를 한 후 대출이 70% 선에서 이루어지므로 여유가 있고, 은행이 채무자의 소득수준 등 상환자력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감정가를 높게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감정 오차의 범위 내에서 감정가를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CZ은 피고인 H에게 감정의뢰명세표, 등기부등본, 분양광고물 등을 제시하며 DA아파트 5세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 H은 직접 DA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DA아파트 DP호, EG호, CN호 3세대에 대하여는 각 감정가를 2억 4,500만 원으로 하는, GR호, DB호 2세대에 대하여는 각 감정가를 2억 3,40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한 사실, 경매법원이 촉탁한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DA아파트 GR호, DB호에 대한 경매감정가는 각 1억 4,000만 원이고, DP호에 대한 경매감정가는 1억 5,000만 원, EG호에 대한 경매감정가는 1억 5,500만 원인 사실, DA아파트 12세대를 건축 · 분양한 IT는 아파트 준공 후 분양예정가로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에 분양하려 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CU에게 분양을 맡겼고, 분양원가는 1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이윤을 포함한 분양예정가 및 시세는 1억 3,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 H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와 경매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의 차이, DA아파트를 건축·분양한 IT가 진술하고 있는 DA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CZ은 DA아파트 5세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할 당시 감정의뢰명세표를 제시하며 DP호, EG호, CN호는 각 2억 4,500만 원, GR호, DB호는 2억 3,400만 원에 감정가를 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직접 현장조사 후 2억 1,700만 원 또는 2억 2,100만 원 정도가 실제 거래가라고 판단하였으나, 집 없는 사람이나 건축주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대출규모로 보아 큰 무리가 없으리라는 생각에 평가금액을 다소 여유있게 하여 자신이 판단한 가격보다 약 10%~20% 정도 감정가를 높인 2억 3,400만 원 또는 2억 4,500만 원에 감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H의 진술, 피고인 H이 산정한 최종 감정가는 결국 CZ이 제시한 감정의뢰명세표상의 감정가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이 과연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였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고정수입을 가진 직장인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모기지론은 고정금리 · 장기로 대출한다는 점에서 대출한도를 제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히려 보수적으로 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대출규모로 보아 무리가 있는지 여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아니고, 이는 대출을 직접 실행하는 은행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H은 스스로 조사한 감정자료와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감정하였고,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의적 방법에 의하여 감정하였음이 분명하고, 결국 이러한 피고인 H의 행위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소정의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점에 대한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감정평가업자가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그 손해액은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와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의 차액을 한도로 하여 대출금 중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편취액수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된 대출금 총액을 그대로 편취 액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도 대출이 실행된 대출금 총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여 실행된 대출금 총액에서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하였으면 실행되었을 대출금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편취액에 대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K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BG아파트 KU호, KV호 2세대, CV아파트 CN호 1세대, DG아파트 DZ호, DI호 2세대, DK 아파트 KW호, KA호, KX호, KN호 4세대 그리고 DY아파트 5세대 전부는 자신이 대출을 모집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또한 대출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 및 이를 통한 대출실행 여부 결정은 은행이 하는 것으로 자신에게는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없는 바, ① 감정평가 의뢰를 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상품을 설명해 주고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은행이 필요로 하는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작성된 서류를 은행에 접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러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략적인 대출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담보물의 가치를 대략 평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② 분양가가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대출서류를 접수한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0, BH, CU으로부터 감정의뢰 및 대출서류 접수를 부탁받았을 때,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가 어느 정도 부풀려졌다는 것은 자신이 직접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하였지만, 자신의 역할은 단순히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고 대출 실행 여부 및 대출금액은 은행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대출모집인인 피고인 K의 지위에서는 분양가가 부풀려졌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서류 접수를 거절할 수는 없었던 것이며, 분양가가 다소 부풀려져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담보대상인 아파트에 의해 충분히 담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여 대출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이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대한 일반론 및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기망의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피고인 A 등에 대한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K은 ①DG아파트의 경우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분양브로커인 BH으로부터 분양가와 감정가를 부풀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분양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를 실제 분양가보다 높게 기재한다고 하였으며, 감정가는 AV감정평가법인에 미리 손을 써 놓는다며 AV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DK아파트의 경우에도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BH이 감정가와 분양가를 부풀린다고 하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접수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특히 AV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를 높여 달라고 부탁하여 놓았으니 AV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의뢰서를 송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G아파트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분양가와 감정가보다 부풀려진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H으로부터 대출신청을 접수하여 대출금이 발생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②DY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와 감정가가 다소 높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는 은행 대출담당 직원인 IV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③CQ아파트, CV아파트, DA아파트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K이 직접 P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F 또는 위 법인의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감정가를 높여달라고 부탁하였고, CV아파트와 CQ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 K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F가 감정가를 일부 높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K의 진술 및 위 인정사실에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가를 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기초 감정 자료가 되고,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는 은행이 대출신청인에게 실행할 대출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높아질 경우 그만큼 대출금 액수가 늘어나고, 아울러 대출금 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도 커진다는 점,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였던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들은 대출신청서류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와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을 위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신청 서류를 모집하는 대출모집인의 역할이 단순히 서류를 모집하여 은행에 접수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 K의 주장과 같이 대출모집인의 역할이 단순히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대출신청 서류 등을 모집하여 이를 은행에 접수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대출모집인이 대출신청 서류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대출신청인과 관련된 인적·물적 신용상태에 관한 정보는 은행에 고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피고인 K이 모집하여 제출한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한 은행으로서도 대출모집인인 피고인 K이 대출신청인과 관련된 인적·물적 신용상태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거쳤고 또한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은행에 제출하였으리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피고인 K의 단순한 감정평가의뢰행위가 아니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가 부풀려져 있고, 그에 기초하여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가 부풀려지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감정평가를 의뢰한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양가와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신청 서류를 모집하여 은행에 접수한 피고인 K의 행위는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것인지, 적정한 대출금이 얼마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 중 구체적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K의 대출신청 서류 접수 경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K의 행위는 비록 피고인 K이 이 사건 각 아파트들의 수분양자가 바지라는 점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피고인 K은 일부 아파트들에 대하여 자신이 대출을 모집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모집인은 각자 주로 거래하는 지점이 있어 대출발생 지점을 특정한다면 그 대출을 소개한 직원이 누구인지 대략 알 수 있고, 특정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수세대인 경우 이를 담당하는 모집인이 다른 모집인에게 일부 세대의 대출을 넘겨주는 경우는 없는데, 피고인 K이 주로 대출을 소개하였던 지점은 QJ지점, ED, 군자동지점 등이고, DG아파트, DK아파트, BG아파트, CV아파트 등을 소개한 직원은 피고인 K이라는 취지의 HK의 진술, DK 아파트 KY호는 K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IY의 진술, DK아파트 KY호의 대출명의자인 KZ 이 대출금을 받고도 곧바로 도망간 일을 계기로 KZ이 바지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취지의 피고인 K의 진술, DK아파트 KW호, KA호, KX호에 대하여 인천영업본부가 차주를 모집하여 대출신청 서류를 자신의 지점에 송부하였고, 대출수수료는 인천영 업본부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IZ의 진술, BG아파트 5세대는 인천영업본부에서 차주를 모집하여 지점에 소개하면서 송부하였고, 5세대에 대한 대출모집 수당을 인천영업본부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HN의 진술, 그전부터 친분이 있던 K에게 전화하여 지점 대출실적이 저조하니 인천영업본부의 실적으로 잡지 않고 개인적으로 대출을 소개하여 줄 것이 있냐고 문의 하였더니 DG아파트 DI호에 대한 대출을 소개하여 주었고, 그무렵 피고인 K이 개인적으로 DG아파트 KD호, JY호, KE호의 대출을 소개하였고, 대출수수료를 피고인 K이나 인천영업본부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IS의 진술, DG아파트 DZ호의 대출모집인은 피고인 K으로, 인천영업본부에서 자서를 받아 대출신청서류 일체를 IM을 통해 제출하였다는 IV의 진술, CV아파트 CN호에 대하여 피고인 K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LA에게 대출신청 서류를 건네주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고, DY아파트 5세대에 대출모집에 대하여 인천영업본부에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IM의 진술 등에 위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K은 자신이 대출신청 서류를 모집하였으면서도 자신을 대출모집인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채 각 지점에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하기도 하였던 점, 한 아파트에 대한 대출신청 서류 모집은 한 대출모집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G아파트 KU호, KV호 2 세대, CV아파트 CN호 1세대, DG아파트 DZ호, DI호 2세대, DK아파트 KW호, KA호, KX호, KN호 4세대 그리고 DY아파트 5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모집인은 피고인 K이라 할 것이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한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N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N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0이 바지를 내세워 분양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BN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피고인 0에게 넘기면서 분양이 완료되면 그 분양수익을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분양대행권의 양도 이후에는 사실상 분양업무에 관여하여 어떠한 역할을 한 바 없고, 특히 자신이 소개한 KI호의 수분양자 BR과 GR호 BU는 바지가 아닌 실분양자이며, 감정가가 부풀려진 감정평가서 등이 발급된 경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라 함은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5. 6.경 피고인 N과 BP은 BN아파트의 건축주인 LB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LB에게 그 보증금으로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실제로는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그 무렵 BP은 피고인 0을 찾아가 BN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이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2005. 7.경 이를 승낙하고 이익금의 60%를 가지기로 하고 분양을 하게 된 사실, BN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하여 BA은 AX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에서 감정가가 2억 9,500만 원인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왔고, 이를 위해 피고인 0은 감정가에 맞추어 분양가를 2억 9,5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에게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대출알선비로 총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N은 BN아파트에 대한 입주자를 공급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데려간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 0으로부터 거절당하였고, 이후 피고인 이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J과 HT이 입주자를 공급하였는데 모두 바지인 사실, HW는 피고인 N의 소개로 피고인0을 만나 2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BN아파트 9세대에 대한 전세권을 가져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N 등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BN아파트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분양이 잘되지 않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피고인 0에게 분양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N은 BP으로부터 BN아파트를 담보로는 1억 3,000만 원 내지 1억 4,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BN아파트의 적정 시세, 감정가, 예상 대출금액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0에게 분양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 0 등이 발급받은 감정평가서 상의 감정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액 등은 BP으로부터 들은 것보다 과다한 점, 피고인 0도 피고인 N 등이 자신에게 감정평가서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분양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이후 피고인 N 스스로 BN아파트에 대한 바지를 제공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0이 HW에게 전세권을 넘기는 과정에도 적극 개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N은 피고인 0이 감정가를 부풀리고, 바지를 이용하여 BN아 파트를 분양하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 이에게 분양을 부탁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자신이 건축주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하고, BN 아파트의 분양으로 인한 이익금을 얻기 위해 피고인 에게 BN 아파트의 분양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N이 피고인 에게 BN아파트의 분양을 부탁하게 된 경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N과 피고인 이과 사이에 이 사건 사기범행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N이 분양대행권의 양도 이후에 사실상 분양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감정가가 부풀려진 감정평가서 등이 발급된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0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써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다(또한, 잘못된 감정평가에 기하여 BN아파트에 대한 적정담보가치를 초과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입주자 중 일부가 실분양자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 N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0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0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자신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먼저,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바지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지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당의 금원이 편취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공범들과 공모 하여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바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전세권의 매매 과정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각 아파트들에 대한 수분양자들이 바지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②잘못된 감정이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파트들에 대한 감정가가 조금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잘못된 감정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③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편취액에 대하여는, 피고인 0이 대출신청을 하였을 당시 피해자 은행들은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대출신청인에게 대출해 주었는바, 대출금 총액에서 기존의 근저당권자에게 상환한 대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편취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바지인 점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0이 이 사건 각 아파트들에 대한 수분양자들이 바지임 알지 못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피고인 이에게 AZ 아파트, CB아파트, CH아파트, GG아파트에 각 명의자들을 소개한 피고인 L는 대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이은 매수자라는 말을 하지만 이는 명의 대여인을 뜻하는 것이고 피고인 0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이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감정가가 높아서 정상적인 사람은 맞출 수 없었고 바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하여 피고인 0과 사이에 바지를 제공하여 주면 그 대가로 전세권을 넘겨받기로 하였기에 별도의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0이 자신에게 바지들이 은행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때 대출담당 직원에게 실매수인 양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하라는 의미로 손님교육 좀 잘 시키라는 당부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②피고인 J과 함께 피고인 에게 BN아파트에 명의자들을 소개한 HT 역시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0은 자신이 소개한 사람들이 바지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에게 처음부터 바지를 내세운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0이 자신에게 바지를 내세우지 말라고 사전에 얘기한 적은 없지만 중간에 실매수인도 가능하지 않느냐고 묻기에 자신이 이 집을 실매수인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한 적도 있고, 피고인 0 사무실의 직원들이 대출신청서류를 작성하기 전 바지들을 상대로 테스트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J이 미리 전세권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다가 피고인 에게 가져다주었는데, 전세권봉투가 없으면 피고인 0이 수수료를 주지 않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③HT과 함께 피고인 에게 BN아파트에 대한 명의자들을 소개한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이은 자신이 소개한 사람들이 바지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전세권 관련 서류를 미리 바지들로부터 받아 놓았다가 이를 피고인 0의 사무실에 가져다주고 피고인0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는데, 전세권 관련 서류는 다른 부동산업자들이 피고인0 또는 피고인 0의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매입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④BN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피고인 0에게 넘겼던 피고인 N도 피고인 0이 바지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HW는 처음부터 피고인 0으로부터 바지들이 위임하는 전세권을 받아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 자금을 내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⑤CH아파트, CB아파트, AZ아 파트에 대한 전세권을 매수한 피고인 EE AZ아파트의 경우 피고인 L로부터 전세권을 매입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피고인 0이 전세권이 나온 것이 있다고 연락하여 누군가로부터 매입한 것이고, 피고인 L와 사이에 전세권 매입가격을 결정할 시 피고인 0도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이은 AZ아파트는 샤시가 되어 있지 않다며 샤시 값이 필요하니 전세권 매입금액을 더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에게 수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0이 전세권이 몇 개 나올 수 있다고 바람을 잡기도 하였고, CB아파트는 피고인 0이 직접 전세권을 매입하라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⑥피고인 0 사무실의 직원으로 피고인 0의 지시로 CQ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했던 IK은 사무실에서 수분양자를 보았을 때 외관상으로 보아 수분양자들의 옷차림이 남루하여 집을 매입할 만한 행색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 L, HT, 피고인 J, 피고인 N, 피고인 E, IK의 각 진술은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사리에 맞지 않은 면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 0을 음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아니하여 모두 신빙이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위 각 진술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⑦피고인 0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은 심사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몇 명씩을 한꺼번에 불러다 놓고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바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도 묵인할 수밖에 없고, 바지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분양을 위해 묵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E에게 전세권을 매입하여 가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 이이 5개월 정도를 대신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 이 스스로 FS아파트 중 1세대에 대하여 명의자를 이용하여 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통상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모두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라 할 것임에도 피고인 0은 피고인L에게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전세권을 매도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대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J 등에게는 전세권 관련 서류를 넘겨받지 않으면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은 전세권의 매매 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각 진술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AZ아 파트나 CB아파트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이 분양을 대행한 위 각 아파트들 중 대부분의 세대에 대하여 대출금 연체 등의 이유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0이 바지브로커인 피고인 L 또는 HT, 피고인 N 등이 소개한 명의자들 중 일부를 그 자격 등이 의심스럽다고 몇 번 거절하고 돌려보낸 적이 사정이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그 명의자들이 바지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 이은, 피고인 L 등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수분양자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바지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바지라 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려는 내 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수분양자들이 바지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0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잘못된 감정평가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 0이 잘못된 감정평가임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각 주장을 살펴보면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하여 피고인 A 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와 경매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의 차이,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감정평가의뢰 과정 등 감정평가서 작성 경위 등에 피고인 이 스스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가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감정가에 맞추어 분양가를 부풀린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AZ아파트, BN아파트, CB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감정평가사나 감정평가법인 직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잘못된 감정평가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0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편취액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편취액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 전부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도 허위분양계약서, 잘못된 감정평가서 등을 이용한 대출이 실행된 경우 그 대출금 총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대출금 중 일부가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 하여 피고인 0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출금 총액에서 기존의 근저당권자에게 상환한 대출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편취액에 대한 피고인 0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결국, 바지제공업자인 피고인 L 등이 제공하는 이 사건 각 아파트들의 수분양자가 바지라는 점과 감정브로커인 BA 등이 발급받아 온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가 잘못된 평가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잘못된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바지 명의의 허위분 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분양계약서와 잘못된 감정평가서가 포함된 대출신청서류를 은행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피고인 I 등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행위를 주도한 피고인 0의 행위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 0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대한 일반론 및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 기망의 대상 등

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동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며, 한편,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 등

(1)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인에게 대출을 실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는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인적인 요소 즉, 대출을 신청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 대출신청인의 소득수준 ·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대출신청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초사실이 될 것이고, 이차적으로는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물적인 요소 즉 대출신청인이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가치에 비추어 은행이 대출해 주려고 하는 대출금이 그 담보 부동산에 의하여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중요한 판단 기초사실이 된다 할 것이므로,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인적인 요소(수분양자가 바지인지 여부)와 더불어 물적인 요소(담보 대상 아파트의 감정가)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넘어서는 대출이 실행되었다면, 대출신청인이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인 은행을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맡게 된 분양브로커가 바지제공업자, 감정브로커, 감정평가사,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감정브로커를 통해 감정가가 부풀려진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바지 명의의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바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분양브로커가 직접 또는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허위감정평가서와 허위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신청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는 ①①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앞선 준비행위인 바지제공업자의 바지를 제공하는 행위, 분양브로커의 바지 명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감정브로커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오는 행위, 감정평가사의 잘못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행위와 ②구체적인 실행행위인 대출브로커나 분양브 로커의 허위분양계약서와 허위감정평가서가 포함된 대출신청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는 행위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기범행의 일부분에 가담한 행위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하거나 또는 비록 구체적인 실행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에 관한 인적인 요소(수분 양자가 바지인지 여부)와 더불어 물적인 요소(담보 대상 아파트의 감정가)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출이 신청된다는 점을 알면서 준비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받는 등 그 행위자의 행위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거나 다른 공범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단지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앞선 준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결의하고 있던 다른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①피고인0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CB아파트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Y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8억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②피고인 0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CH아파트에 대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6억 9,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③BH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DG아파트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7억 7,8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자신은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BH이나 피고인 0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다른 공모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위 공모자들이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바지를 내세워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특히 CB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서에 심사자로서 서명 날인함에 있어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서민들이 분양대금을 부풀려 분양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정도로만 생각하였고, 허위분양계약서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기에 다소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더라도 대출금액이 감정가의 50%~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담보가치에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2005. 1. 중순경 피고인 0, BA, CF 등은 CH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감정가를 약 50퍼센트 이상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BA은 CH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AV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한 사실, BA은 CG에게 CH아파트에 대하여 감정의뢰를 하면서 감정가의 10% 내지 20% 정도를 올려달라고 부탁하였고, CG는 그 정도 감정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감정을 받아 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 A은 분양가나 주변 시세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CG를 믿고 CG가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미리 작성하여 온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하여 CH아파트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준사실, ②2004. 12. 말경 BH, BA 등은 DG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실제 시가보다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BA은 DG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AV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한 사실, BA은 CG에게 DG아 파트에 대하여 감정의뢰를 하면서 감정가의 10% 내지 20% 정도를 올려달라고 부탁하였고, CG는 그 정도 감정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감정을 받아 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 A은 분양가나 주변 시세 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 CG를 믿고 CG가 현장조사를 다녀온 후 미리 작성하여 온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하여 DG아파트에 대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준 사실, 32005. 11.경 피고인 0, BA 등은 CB아파트 54세대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30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72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Y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BA은 BI를 통하여 CB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AV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한 사실, 분양계약서의 90%로 감정가를 작성하라는 BI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CB아파트의 조사가격이 평당 약 300만 원 내외라는 GJ의 현장조사 결과 보고에도 불구하고, 평당 약 720만 원으로 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후 심사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피고인 A은 CB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심사자로서 서명·날인함에 있어 분양계약서상의 분양대금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서민들이 분양대금을 부풀려 분양대금 상당액을 대출받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정도로만 생각하였고, 다소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더라도 대출금액이 감정가의 50%~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담보가치에는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에 감정평가서에 심사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에 따라 CG가 미리 작성하여 온 감정평가서에 서명·날인하거나(DG아파트와 CH아파트의 경우),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더라도 대출금액이 감정가의 50%~6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담보가치에는 별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에 감정평가서에 심사자로서 서명 · 날인한(CB아파트의 경우) 피고인 A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 중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앞선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O, BH, BA 등이 허위 분양계약서와 바지를 내세워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결의하고 있던 다른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0, BH, BA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0, BH, BA 등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0, BH, B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가 감정평가업자에게 독점적인 감정평가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산정한 가격수준을 토대로 거래에 임하여 의뢰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 피고인 A이 작성하거나 피고인 A이 공모자로서 책임이 있는 BI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는 대출용으로 작성·발급된 것으로 피고인 A도 위와 같이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대출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기초자료가 된다는 사실과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높아질 경우 그만큼 대출금 액수가 늘어나고, 아울러 대출금 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 감정평가사 제도의 공신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사가 작성·발급한 감정평가서를 접수한 은행으로서는 그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쉽게 의심할 수 없으리라는 점,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였던 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들은 대출신청서류에 첨부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작성된 잘못된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정 대출금액을 넘어서 과다 대출이 이루어진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 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작성하거나 또는 자신이 공모자로서 책임이 있는 BI가 작성한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DG아파트, CH아파트, CB아파트의 각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아래 부동산 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해 각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0, BH, BA 등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제9항 기재의 각 범행사실에 대한 각 방조행위로 의율하기로 한다.

라. 소결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30항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①피고인 0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AZ아파트에 대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45억 9,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②BH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BG아파트에 대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1억 6,9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③피고인 0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BN아파트에 대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O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억 3,1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억 3,100만 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Y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7억 9,900만 원을 각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④BH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DT아파트에 대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5억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⑤BH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DW 아파트에 대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21억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⑥피고인 이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EW 아파트에 대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9억 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FP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FS아파트에 대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1억 5,2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⑧피고인 0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GG아파트에 대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0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4억 4,8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먼저 피고인 B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하여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소 높게 감정가를 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감정평가서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은 BA이나 BH, 피고인 0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다른 공모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하여 BA로부터 감정가를 올려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지를 내세워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가의 20%~30% 정도면 감정평가의 재량범위 내라 감정에 문제가 없고, 감정가는 감정평가사가 결정할 문제라는 생각에 피고인 B에게 조사가격을 약간 높은 금액으로 보고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소 높게 감정가가 산정되었지만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자신들은 BA 이외에 피고인 0이나 BH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다른 공모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2005. 4.경 피고인 0, BA 등은 AZ아파트 28세대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60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1,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BA은 AZ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AW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한 사실, BA은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AZ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 ②2005. 6. 초순경 BH, BA 등은 BG아파트 49세대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3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66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등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BA은 BG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AW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한 사실, BA은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BG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 ③2005. 8.경 피고인 0, BA 등은 BN아파트 19세대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4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8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 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O 등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BA은 BN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AX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한 사실, BA은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BN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 ④2005. 7.경 DR, DS 등은 DT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48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약 86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BA은 DT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AW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한 사실, BA은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DT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 ⑤2005. 7.경 BH 등은 DW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82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약 1,38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BH은 DW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AW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한 사실, ⑥2005. 2.경 피고인 0, FN 등은 EW아파트 중 미분양된 9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68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약 1,3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FN은 EW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AW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한 사실, FN은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EW아 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 ⑦2005, 3.경 FP, CF, BA 등은 FS아파트 14세대 중 미분양된 6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55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약 84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BA은 FS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AW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한 사실, BA은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FS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 ⑧2004. 12.경 피고인 0, BA 등은 GG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700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약 1,3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BA은 GG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AW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한 사실, BA은 피고인 D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GG아파트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사실, ⑨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하여 BA 또는 FN 등으로부터 금원지급과 함께 감정가를 높여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피고인 D은 시가의 20%~30% 정도면 재량범위 내라 감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사실, 피고인 C는 피고인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취지를 전달받은 다음 피고인 D이 BA 또는 FN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수수한 사실,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하여 피고인 D과 함께 현장조사를 다녀온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조사가격과 함께 감정가를 다소 높게 산정하더라도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한 사실, 피고인 C로부터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현장조사결과를 보고받은 피고인 B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는지, 감정가가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만을 물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모기지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범위에서 실제 조사가격보다 높게 감정가를 산정하여 AZ 아파트 24세대, BG아파트 17세대, BN아파트 12세대, DT 아파트 3세대, DW아파트 10세대, EW아파트 9세대, FS아파트 6세대, GG아파트 3세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각 작성 · 발급하여 준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비록 BA 등으로부터 감정가를 올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들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시가의 20%~30% 정도면 재량범위 내라면 감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모기지론의 특성, 대출 금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격과 함께 감정가를 다소 높게 산정하더라도 대출 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는 피고인 C, 피고인D의 행위와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에 따라 직원인 피고인 C의 보고내용을 신뢰하여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였는지, 감정가가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만을 물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모기지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범위 내에서 실제 조사가격보다 높게 감정가를 결정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피고인 B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 중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앞선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모자인 피고인 0, BH, FP, CF, BA 등이 허위 분양계약서와 바지를 내세워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행위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결의하고 있던 다른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고인 0, BH, FP, CF, BA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고인 O, BH, FP, CF, BA 등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고인 0, BH, FP, CF, B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가 감정평가업자에게 독점적인 감정평가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산정한 가격수준을 토대로 거래에 임하여 의뢰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 피고인 B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는 대출용으로 작성 · 발급된 것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모두 위와 같이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대출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기초자료가 된다는 사실과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높아질 경우 그만큼 대출금 액수가 늘어나고, 아울러 대출금 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 감정평가사 제도의 공신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사가 작성 · 발급한 감정평가서를 접수한 은행으로서는 그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쉽게 의심할 수 없으리라는 점,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였던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들은 대출신청서류에 첨부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작성한 잘못된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정 대출금액을 넘어서 과다 대출이 이루어진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작성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자로서 책임이 있는 피고인 B 작성의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AZ 아파트, BG아파트, BN아파트, DT 아파트, DW아파트, EW아파트, FS아파트, GG아파트의 각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아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해 각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0, BH, FP, CF, BA 등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12항, 제13항, 제17항, 제19항, 제20항 기재의 각 범행사실에 대한 각 방조행위로 의율하기로 한다.

라. 소결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31항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은, ①피고인0 등과 사기대출 과정에서 AZ에 대한 바지 명의의 임차권을 처분하여 바지에게 대가를 제공한 후 남은 금액을 챙기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32억 5,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② 피고인 0 등과 사기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L 등으로부터 CB아파트에 대한 바지 명의의 임차권을 매수하여 바지 제공 비용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Y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8억 8,0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③피고인 0 등과 사기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L로부터 CH아파트에 대한 바지 명의의 임차권을 매수하여 바지 제공 비용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가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3억 9,6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L 등으로부터 AZ아파트 17세대, CH아파트 2세대, CB아파트 12세대에 대한 각 바지 명의의 소위 전세권봉투를 각 매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세권봉투는 이 사건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고, 종료된 후에 비로소 생성되는 것으로, 이를 매수한 행위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행위가 될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E은 그 대출금의 일부를 이익으로 실제로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 그 종료 후에 비로소 생성된 전세권봉투의 전매차익을 챙기기로 공모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러한 피고인 E의 행위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의 공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수분양자들이 실소유자가 아닌 바지임을 알고 있음에도 사전에 바지 제공업자인 피고인 L 등과 사이에 바지 명의의 전세권봉투를 매입하기로 한 후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대출금이 나오고 바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위와 같은 전세권봉투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피고인 E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결의하고 있던 다른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이 피고인 0, 피고인 L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E이 피고인 0, 피고인 L 등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E이 피고인 0, 피고인 L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E은 2004. 말경 CM의 소개로 L를 알게 된 사실, ②2004. 12.경 피고인 L는 CH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던 CF으로부터 매수자를 공급해 주면 전세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E은 피고인 L로부터 CH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이 나오.면 매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서 피고인 L가 바지 명의로 분양할지도 모른다고 짐작하면서도 이익을 위해 이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 E은 2005. 1. 말경 피고인 L로부터 CH아파트 2세대에 대한 바지 명의의 전세권봉투를 매입한 사실, ③2005. 4. 말경 피고인 L는 피고인 에게 AZ아파트에 대한 매수자를 공급해 주면 전세권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0이 이를 승낙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 E은 피고인L에게 피고인 0의 사무실에서 전세권이 나오는 것이 있으면 연락을 해 달라고 취지의 부탁을 한 사실, 피고인 E은 2005. 5.경 피고인 L로부터 연락을 받고 AZ아파트 13세대에 대한 바지 명의의 전세권봉투를, 피고인 0으로부터 전세권이 나온 것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AZ 아파트 4세대에 대한 바지 명의의 전세권봉투를 각 매입한 사실, ④피고인 E은 피고인 0으로부터 전세권봉투를 매입하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 0의 호의를 얻을 생각으로, 2005. 5.경부터 2006. 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 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 이은 2005. 12.경 피고인 E에게 전화하여 CB아 파트에 대한 전세권봉투를 매입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피고인 E은 2005. 12.경부터 2006.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L, CM, CC 등으로부터 CB아파트 12세대에 대한 바지 명의의 전세권봉투를 각 매입한 사실, ⑤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전세권봉투는 바지들이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 미리 작성하여 두었던 것으로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바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피고인 L 등이 보관하고 있었고, 대출금이 나오고 바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에 피고인 E에게 매도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0 등은 바지 제공업자인 피고인 L에게 바지제공의 대가로 금원이 아닌 전세권봉투를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바지제공업자인 피고인 L는 전세권봉투를 피고인 E 등 전세브로커에게 매도하여 얻은 금원으로 바지에게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한 점, 통상 전세권은 아파트의 명의자가 부동산업자에게 세입자를 구해 줄 것을 부탁하고, 부동산업자가 세입자를 구해오면 아파트 명의자와 세입자 사이에서 보증금과 전세기간 등을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 E은 아파트의 명의자가 아니고 분양관련업자인 피고인 0, 피고인 L 등으로부터 전세권봉투를 매입하였고, 그 매입금액도 아파트 명의자가 아닌 피고인 L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 점, 피고인E이 전세권봉투를 매입한 시기가 바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인 점, 피고인 E은 전세권봉투를 매입한 후 이를 다시 다른 부동산업자에게 이익을 더하여 매도한 점, 피고인 E 스스로 피고인 이은 대출금을 잘 받아 전세물건을 부동산업자에게 넘기는 사람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어 자신을 포함한 부동산 업자들이 피고인 0과 거래하기를 원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E이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전세권봉투를 매입한 시기는 대출금이 나오고 바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지만, 피고인 E은 전세권봉투를 매입하기 전부터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한 수분양자들이 실소유자가 아닌 바지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의 전세권봉투 매입 경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 E이 전세권봉투를 매입한 시기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기수시기인 대출금이 나온 후이고, 이로 인한 이익금인 대출금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전세권봉투를 매입하는 피고인 E의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0, 피고인 L 등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4항, 제5의 나항 기재의 각 범행사실에 대한 각 방조행위로 의율하기로 한다.

라. 소결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34항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F, 피고인 G은, ①피고인 0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CQ아파트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17억 2,8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②CU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CV아파트에 대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7억 2,4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③CU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DA아파트에 대한 허위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6억 7,500만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감정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 G으로서는 위 각 아파트들이 나홀로 아파트였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F로서는 피고인 G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보고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오인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 F와 피고인 G이 공모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고, 또한 자신들은 CU이나 피고인 0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다른 공모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위 공모자들이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바지를 내세워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2005. 9. 말경 피고인 이 등은 CQ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평당 시가가 약 529만 원에 불과한 위 아파트 1세대의 감정가를 평당 시가 약 705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피고인 K은 주식회사 P 충북지사에 CQ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 K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피고인 G은 현장조사 후 피고인 F에게 주변 대단위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추정하여 조사가격을 보고한 사실, 피고인 G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피고인 F는 이를 기초로 하고, 피고인 K의 부탁, 모기지론의 특성, 채권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감정가를 결정한 후 CQ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준사실, ②2005, 6. 말경 CU 등은 CV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감정가를 약 50% 이상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등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K은 주식회사 P 충북지사에 CV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 K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피고인 G은 현장조사 후 피고인 F에게 주변 대단위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추정하여 조사가격을 보고한 사실, 피고인 G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피고인 F는 이를 기초로 하고, 피고인 K의 부탁, 모기지론의 특성, 채권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감정가를 결정한 후 CV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여 준 사실, ③2005. 6. 말경 CU 등은 DA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감정가를 약 50% 이상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 등에 그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K은 주식회사 P 충북지사에 DA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 피고인 K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피고인 G은 현장조사 후 피고인F에게 주변 대단위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추정하여 조사가격을 보고한 사실, 피고인 G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피고인 F는 이를 기초로 하고, 피고인 K의 부탁, 모기지론의 특성, 채권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감정가를 결정한 후 DA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발급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아파트들은 모두 소위 나홀로 아파트로서 당시 감정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인근 아파트 시세의 70%~80% 수준에서 예상감정가를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감정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후 피고인 F에게 보고하였다는 피고인 G의 행위와 피고인 G의 보고 내용을 진실하다고 오인하여 이를 기초로 하고, 모기지론의 특성, 채 권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감정가를 결정하였다는 피고인 F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 중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앞선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F나 피고인G이 피고인 0, CU 등이 허위분양계약서와 바지를 내세워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피고인 F, 피고인 G의 행위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결의하고 있던 다른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F와 피고인 G이 피고인 0, CU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F와 피고인 G이 피고인 0, CU 등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F와 피고인 G이 피고인 0, CU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가 감정평가업자에게 독점적인 감정평가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산정한 가격수준을 토대로 거래에 임하여 의뢰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 피고인 F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는 대출용으로 작성 · 발급된 것으로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대출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기초자료가 된다는 사실과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높아질 경우 그 만큼 대출금 액수가 늘어나고, 아울러 대출금 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 감정평가사 제도의 공신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사가 작성 · 발급한 감정평가서를 접수한 은행으로서는 그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쉽게 의심할 수 없으리라는 점,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였던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들은 대출신청서류에 첨부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F가 작성한 잘못된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정 대출금액을 넘어서 과다 대출이 이루어진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고인 F가 작성하고, 피고인 G은 공모자로서 책임이 있는 피고인 F 작성의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CQ아파트, CV아파트, DA아파트의 각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아래 부동산가 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아파트들에 대해 각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피고인 F, 피고인 G의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0, CU 등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제7항, 제8의 나항 기재의 각 범행사실에 대한 각 방조행위로 의율하기로 한다.

라. 소결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32항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H은 CU 등과 사기대출을 위해 DA아파트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7억 원을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 H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H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한 후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여유 있게 감정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고의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2005. 6. 중순경 CU, CZ 등은 DA아파트 중 미분양된 세대에 대하여 감정가를 약 50% 이상 부풀린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른바 '바지'에게 정상적으로 분양된 것처럼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인 주식회사 BB에 분양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 CZ은 DA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H으로부터 발급받아 오기로 한 사실, CZ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피고인 H은 직접 현장조사를 하고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여유 있게 최종감정가를 결정하여 DA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 · 발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현장조사 후 대출금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여유 있게 최종 감정가를 결정하였다는 피고인 H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실현함에 있어 필수적인 행위 중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앞선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H이 CU, CZ 등이 허위분양계약서와 바지를 내세워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사정이 이와 같다.

면 이러한 피고인 H의 행위를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결의하고 있던 다른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행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있어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H이 CU, CZ 등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H이 CU, CZ 등과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H이 CU, CZ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가 감정평가업자에게 독점적인 감정평가권을 부여한 이유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산정한 가격수준을 토대로 거래에 임하여 의뢰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다는 점, 피고인 H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는 대출용으로 작성 · 발급된 것으로 피고인 H은 위와 같이 작성된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대출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기초자료가 된다는 사실과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높아질 경우 그만큼 대출 금 액수가 늘어나고, 아울러 대출금 액수가 늘어나는 만큼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 감정평가사 제도의 공신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사가 작성·발급한 감정평가서를 접수한 은행으로서는 그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감정가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쉽게 의심할 수 없으리라는 점, 실제로 대출을 실행하였던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들은 대출신청서류에 첨부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H이 작성한 잘못된 감정평가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정 대출금액을 넘어서 과다 대출이 이루어진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H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은 자신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가 은행에 제출되어 담보로 제공된 DA아파트의 각 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한 대출이 실행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아래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에 대해 각 잘못된 평가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피고인 H의 행위는 정범인 CU, CZ 등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 기재의 각 범행사실에 대한 각 방조행위로 의율하기로 한다.

라. 소결

따라서,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33항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관한 일반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을 맡게 된 분양브로커가 바지 제공업자, 감정브로커, 감정평가사,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감정브로커를 통해 감정가가 부풀려진 허위감정평가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바지 명의의 허위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바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분양브로커가 직접 또는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허위감정평가서와 허위 분양계약서 등이 포함된 대출신청서류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브로커는 대출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전세브 로커는 바지 명의로 작성된 전세권봉투를 매입하여 바지브로커들이 그 매입비용을 바지제공 비용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정평가사들은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것으로, 고정수입을 가진 직장인들을 상대로 고정금리 · 장기로 대출을 해 주어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융상품이 형식적 대출요건만 충족되면 비교적 쉽게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준비 및 실행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 및 경제적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 등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용사회의 구현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본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과 피고인 주식회사 P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나아가 일부 피고인들은 경매 등을 통해 대부분의 손해가 전보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 등에 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모두 그 가담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개개인의 양형 조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1) 피고인 에게는 초범이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나 그들에 대한 증재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출신청인들이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는 이른바 '바지'이고 또한 담보로 제공되는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인 피고인 0이나 BH 등 분양브로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피고인 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수수한 금원의 액수 또한 결코 적지 아니하며, 직원인 피고인 I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 은행들이 입게 될 산술적인 피해액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I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그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 I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 A

(1)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의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적정한 담보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정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사라는 자신의 직책을 망각한 채 감정평가 대상이 된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고, 사기대출 행위를 용이하게 한 감정평가사 피고인 A의 행위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 및 경제적 부작용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이라거나 BI의 지시에 의한 행위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평가업계의 관행이라는 것이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 할 것인 점, 특히 CB아파트의 경우 피고인 A은 직원이 조사하여 온 기초자료를 무시하고 잘못된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A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 은행들이 입게 될 산술적인 피해액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이미 잘못된 평가로 인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그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3) 다만, 감정평가를 하면서 법정 감정수수료 이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있으며, 1년여에 가까운 미결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다. 피고인 J

(1) 바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대출금이 변제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에게 바지를 제공한 바지브로커인 피고인 J의 행위는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 다만, 피고인 J은 2개의 아파트에 대하여 9회에 걸쳐 바지를 제공하였는바,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B

(1)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의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적정한 담보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정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사라는 자신의 직책을 망각한 채 대출금 회수 가능성과 모기지론의 특수성이라는 자의적인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대상이 된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고, 사기대출 행위를 용이하게 한 감정평가사 피고인 B의 행위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 및 경제적 부작용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인 B은 8개 아파트 총 91세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은행에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음을 알리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BN아파트에 대하여는 소속 감정평가법인 본사로부터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받았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이 맞다는 아집으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계속하였는바,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B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 은행들이 입게 될 산술적인 피해액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3)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감정평가를 하면서 법정 감정수수료 이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있으며, 뇌출혈로 쓰러진 적이 있다는 피고인 B의 건강상태, 10개월에 가까운 미결구금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D

(1)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이 숨기고 있었던 금품수수행위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있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2) 그러나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의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적정한 담보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정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B의 위임을 받아 감정평가 대상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담당하여 피고인 B의 감정평가업무를 보조하였던 피고인 C와 D으로서는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B이 올바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감정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기초하여 감정 자료를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자신들의 직책을 망각한 채 BA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고 또 그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도 조사가격을 다소 높게 보고하고 나아가 조사가격보다 높게 감정가를 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는 점, 결국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신뢰한 피고인 B이 감정평가 대상이 된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고, 사기대출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최종적인 감정가 결정에 대한 책임은 감정평가사인 B에 있다는 취지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는 점,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B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 은행들이 입게 될 산술적인 피해액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된 감정평가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B보다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것인 점 등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그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바. 피고인 K

(1) 피고인 K에게는 피고인 나 피고인 M과는 달리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 수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피고인 K은 자신은 단순히 대출서류를 모집하여 은행에 접수하는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면서 분양가나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이를 은행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고 이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출모집인인 피고인 K의 지위를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대출모집 과정에서 알게 된 대출신청인의 인적·물적 신용상태에 관한 정보를 은행에 고지하는 것은 오히려 대출모집인의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인 점,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K을 신뢰하고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 은행이 입게 될 산술적인 피해액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아파트의 경우 단순히 대출신청 서류를 모집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감정가를 높여달라고 요구까지 하였던 점, 대출서류를 접수한 대출담당 직원들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이 대출신청 서류를 모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세대에까지 대출신청 서류 모집 사실부터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K에게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 K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그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사. 피고인 L

(1) 피고인 L에게는 이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바지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경우 필연적으로 대출금이 변제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에게 바지를 제공한 바지브로커인 피고인 L의 행위는 결코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는 점, 피고인 L가 바지를 제공한 아파트의 세대 수, 그 제공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L의 행위는 피고인 J의 행위에 비해 훨씬 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보이고, 피고인 0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L가 바지를 제공한 아파트들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 은행들이 입게 될 산술적인 피해액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L를 가벼이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아. 피고인 E

(1) 피고인 L 등 바지브로커가 매도하는 전세권봉투를 매입하여 바지 브로커가 바지제공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위와 같이 매수한 전세권봉투를 다시 다른 부동산업자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이익으로 취득한 피고인 E의 행위는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있다는 점, 피고인 E이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는 점,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20여 년 전의 전과이고 최근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비록 법률상 사유의 주장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E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자. 피고인 M

(1) 피고인 M에게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다는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나 그들에 대한 증재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출신청인들이 단순히 명의만을 제공하는 이른바 '바지'이고 또한 담보로 제공되는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인 BH 등 분양브로커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피고인 M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수수한 금원의 액수 또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직원인 피고인 M을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 은행들이 입게 될 산술적인 피해액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M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그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 M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M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차. 피고인 N

(1) 피고인 0이 바지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하고 대출을 신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0에게 분양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 에게 바지를 제공하려 했던 피고인 N의 행위는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2) 다만, BN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 이에게 분양을 도와줄 것을 부탁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에게 분양대행권을 넘긴 후에는 사실상 분양업무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N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없어 보이는 점, BN아파트 이외에 다른 아파트에 대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 N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카. 피고인 이 피고인 은 이 사건 아파트들의 수분양자들이 바지임을 몰랐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들에 대한 감정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0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피고인 이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분양대행을 하여 바지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던 대부분의 아파트는 경매절차에 회부되었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 은행들이 입게 될 산술적인 피해액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이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여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경매 등을 통해 대부분의 손해가 전보되어 실제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 피고인 0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그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이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 이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타. 피고인 F와 피고인 주식회사 P

(1)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의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적정한 담보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정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사라는 자신의 직책을 망각한 채 피고인 G이 보고한 조사가격이 덤핑가격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거나 피고인 K의 부탁을 받고서 감정가를 올리고 여기에 채권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의 자의적인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대상이 된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고, 사기대출 행위를 용이하게 한 감정평가사 피고인 F의 행위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부동산 감정평가 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 및 경제적 부작용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피고인 F는 직원인 피고인 G의 잘못된 현장조사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직원인 피고인 G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 F 스스로도 피고인 G이 보고한 가격보다 높게 감정가를 결정하였음은 인정하고 있어, 잘못된 감정평가에 대한 비난을 피고인 G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점,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F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 은행들이 입게 될 산술적인 피해액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그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F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3) 다만, 감정평가를 하면서 법정 감정수수료 이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있으며, 소속 감정평가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P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과의 합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F와 피고인 주식회사 P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파. 피고인 G

(1)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의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적정한 담보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정 하여야 하므로,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F의 위임을 받아 감정평가 대상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담당하여 피고인 F의 감정평가업무를 보조하였던 피고인 G으로서는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F가 올바른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감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기초하여 감정자료를 보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주변 대단위 아파트의 시세와의 단순 비교를 통해 현장조사결과를 보고한 피고인 G의 행위로 인해 결국 피고인 F가 감정평가 대상이 된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고, 사기대출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F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 은행들이 입게 될 산술적인 피해액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G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그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G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다만,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있으며, 소속 감정평가법인이었던 피고인 주식회사 P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BB과의 합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G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하. 피고인 H

(1)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는 금융기관의 대출의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적정한 담보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정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사라는 자신의 직책을 망각한 채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고 감정가를 높게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의적인 감정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대상이 된 아파트에 대하여 잘못된 평가를 하고, 사기대출 행위를 용이하게 한 감정평가사 피고인 H의 행위는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부동산 감정평가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해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 및 경제적 부작용 또한 크다고 할 것인 점,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H이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신뢰하여 대출을 실행한 피해자 은행들이 입게 될 산술적인 피해액뿐만 아니라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그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 H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 다만, DA아파트 5세대에 대하여만 잘못된 평가를 하여 그 범행 횟수가 많지 아니한 점, 감정평가를 하면서 법정 감정수수료 이외에 다른 명목의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 H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3.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각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자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①이 사건 범행의 주모자인 피고인 0에 대하여는 중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②바지 명의로 분양이나 대출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E, 피고인N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자백 여부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바지 명의의 분양이나 대출이라는 점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 L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 횟수가 적은 피고인 J,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피고인 N,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있는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③ 잘못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과 감정평가법인의 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를 한 아파트의 세대수,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감정브로커인 BA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④이 사건 대출 등이 바지 명의로 이루어진다는 점 또는 분양가나 감정가가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알선한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에 대하여는 대출을 알선한 아파트의 세대 수, 대출을 알선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금원 수수 여부 및 그 액수, 자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금융기관 업무의 공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천수

판사박상재

판사김용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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