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 12.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진테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B지역 영업담당자로서 축산기자재의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고, 2009. 1. 1.부터는 프리랜서 형식으로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4. 30.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C에게 축산기자재인 메카톤을 판매하고 판매대금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42회에 걸쳐 합계 69,965,000원의 축산기자재 판매대금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20,063,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9,902,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 회사한테서 젯스트림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거래처에 판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은 사정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한테서 돈 8,813,000원 상당의 젯스트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8,326,7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다만, 위 물품금액 중 1,000만원은 2010. 2.과 2010. 3.경 500만원씩 나누어서 지급함). 나.
피고인은 2009. 5.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한테서 축산기자개 등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 보조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면 1개월 내에 결제하여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