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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6 2015노27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각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인 점, 피해자 J의 상해가 중한데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L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등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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