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파출소로 가기로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가 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가 운전석 옆 손잡이에 놓아두었던
택시비 만 원을 빼앗아 가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렸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택시의 블랙 박스 녹화 CD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택시비 만 원을 돌려 달라고 소리치며 말하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운전 중이다, 운전 중이니 놓으라는 말을 한 후 갑자기 ‘ 덜컥’ 하는 소리와 ‘ 억‘ 하는 소리가 나고 잠시 몸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가 나며, 피해자가 “ 어, 그래 쳤어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 장난하나 ”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린 후 경찰서에 ’ 손님이 요금을 내지도 않고 도망갔고, 운전 중에 맞았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