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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8노4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파출소로 가기로 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가 던 중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가 운전석 옆 손잡이에 놓아두었던

택시비 만 원을 빼앗아 가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렸다’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해자 택시의 블랙 박스 녹화 CD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택시비 만 원을 돌려 달라고 소리치며 말하고,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운전 중이다, 운전 중이니 놓으라는 말을 한 후 갑자기 ‘ 덜컥’ 하는 소리와 ‘ 억‘ 하는 소리가 나고 잠시 몸싸움을 하는 듯한 소리가 나며, 피해자가 “ 어, 그래 쳤어 ”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 장난하나 ”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내린 후 경찰서에 ’ 손님이 요금을 내지도 않고 도망갔고, 운전 중에 맞았다’ 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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