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422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가항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