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