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초 동승자 F에 대해서는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위 주장은 사실상 철회되었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2014노1211 사건에 관하여 ① 죄명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추가하고, ② 적용법조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를 추가하며, ③ 공소사실에서 동승자 F에 대한 도주 부분을 삭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