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2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추징금액 “307,608 원” 을 “307,680 원 ”으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압수물 몰수, 307,680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주문 기재 추징금액 “307,608 원” 은 “307,680 원” 의 오기이다.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의 수사에 기여한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ㆍ투약ㆍ소지하고 대마를 수수 ㆍ 흡연 ㆍ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2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높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중 추징금액 “307,608 원” 은 “307,68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원심판결의 이유 중 ‘ 범죄사실’ 란

2. 나. ⑴ 항 기재 범행 일시인 “2017. 11. 일자 불상” 은 “2016. 11. 일자 불상”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