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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7 2015고정172
식품위생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ㆍ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4. 1.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건강원에서, 피고인 A가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방문 판매장 홍보관에서 G 등 9명에게 판매한 녹용에 대해 피고인 A로부터 의뢰를 받아 녹용 추출액을 제조 ㆍ 가공하면서 ‘H ’이란 상표가 기재된 녹용 추출액 박스 내에 ‘ 녹 용을 복용하면 간기능, 당뇨병, 빈혈, 생리 불순, 수족 냉증, 정력 강화, 만성 피로, 건망증, 치매, 소아 발육성장, 성인병, 항암, 성기능 장애 등에 효능이 있다’ 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넣고, 피고인 A는 위 전단지 내용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그대로 구입자들에게 배달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0만 원 공소장에는 “ 시가 합계 36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 당의 녹용 추출액 18 박스를 제조하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과대 표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2015.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전국 46개소 방문 판매장 홍보관에서 655명에게 판매한 녹용에 대해 시가 합계 1억 9,590만 원 공소장에는 “ 시가 합계 2,500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상 당의 녹용 추출액 1,306 박스로 제조 ㆍ 가공하면서 과대 표시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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