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2. 11. 4.(이하 ‘이 사건 당일’이라 한다
) 00: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같은 날 07: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열쇠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거침입행위는 피해자의 현실적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부분(이하 ‘이 사건 강간 부분’이라 한다
) 외에 주거침입 부분(이하 ‘이 사건 주거침입 부분’이라 한다
)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7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을 ‘L’이라는 상호의 자가용 콜택시 영업의 대표 피고인과 E는 I을 ‘메인’ 또는 ‘실장’이라고 호칭하였다
(당심 제3회 공판조서 중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및 증거기록 284쪽). 로 하여 피고인과 같이 자가용 콜택시 영업을 한 E는 검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0시경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