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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9 2017고단100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12. 1. 경까지 부산, 경남 일대에서, 국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배차용 TRS 무전기 3대, 휴대 전화기 14대 등을 비치하고 자가용 콜택시 영업을 원하는 기사들 28명을 모집한 다음 자가용 콜택시 이용을 원하는 손님들을 건 당 5,000원에서 23,000원까지 대가를 받고 위 기사들 로 하여금 렌트카, 자가용 등으로 운송해 주도록 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A 소속 차량 콜 뛰기 8대 채 증 현황), 수사보고( 채 증 영상 CD 및 증거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업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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