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강간 피고인은 2012. 8. 5. 11:30경 전남 영광군 C에서 피해자 D(여, 70세)을 강간할 목적으로 그녀의 안방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목욕을 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엎어트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8. 14. 17:00경 전남 영광군 C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2012. 8. 13. 전남 영광경찰서에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이년, 언제 내가 허디야. 산부인과 가서 물증을 잡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쥐어 잡고 양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둘레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강간 및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0 주거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