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24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A
2. B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세븐
변론종결
2016. 5. 25.
판결선고
2016. 6. 29.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2014. 5. 2.자 가맹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2,993,51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편의점 가맹계약 및 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10. 8. 16. 피고 회사와 7-ELEVEN' 편의점 경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계약 기간은 개점일로부터 5년)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광주 서구 C 지하 109호에서 'D점'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2) 이 사건 가맹계약 제25조 제1항, 제64조 제1,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5조(매출금의 송금) ① 을(가맹점주 원고 A를 의미한다)은 매일의 총 매출액 및 을이 받은 가격인하금, 매입장려금, 기타 잡수입금을 갑(피고 회사를 의미한다)이 지정하는 은행 예금 계좌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갑에게 매일 송금하여야 한다. 제64조(영업양도) ① 을이 본 계약상의 각종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사전에 양수하고자 하는 제3자(이하 '정'이라 함)를 직접 갑에게 소개하여 갑의 동의 를 구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전 1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이 갑의 7-ELEVEN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동의하 는지 여부, 신규 가맹계약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및 정이 7-ELEVEN 프랜차이즈 시스템 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3) 원고 A는 2011. 7. 11. 이 사건 편의점 점포와 운영권을 E에게 14,000,000원에 양도하고, 2011. 12. 20.에는 위 점포와 운영권을 원고 B에게 같은 금액에 양도하였다. 당시 작성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별첨 제6항에는 '위 사업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양수인 명의로 이전 시 필요한 모든 협력 사항에 대하여 양도인은 아무 조건 없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매출금 미송금 및 계약 해지
1)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5조 제1항에 따른 송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22.부터 2014. 4. 2.까지 4회에 걸쳐 원고 A에게 '계약이행 최고장'을 보내 미송금액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4. 29. 원고 A가 매출금 송금 의무(2014. 4. 28. 기준 미송금액 31,962,542원)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A에게 2014. 5. 2.자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위 해지 통보는 2014. 4. 30. 원고 A에게 도달하였다.다. 위약금 등 청구
1)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2,993,519원(해지 직전 1년간 월 평균 수수료 1,916,127원 X 12개월분)을 통보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4. 12. 30. 원고 A, 원고 A의 아내이자 이 사건 가맹계약서 에 점포 운영 파트너'로 서명·날인한 F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12,749,566원(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약금 22,993,519원, 정산미수금 46,582,778원 등 총 77,694,635원 상당의 채권에서 상품보증금 14,000,000원, 보증보험 회수 예정 50,000,000원 등 총 64,945,069원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5. 지급명령을 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14차69024).
원고 A와 F는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5가소542630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8~10호증, 갑 23호증, 을 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가. 영업양도 묵시적 승인에 따른 위약금 채무 부존재(원고 A)
원고 A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목 디스크 등의 통증이 심해져 피고 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다. 피고 회사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면서, 원고 A에게 편의점의 양도를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이 사건 편의점을 E,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B을 실질적인 편의점 운영자로 인정하고, 물품 공급 및 송금 등 편의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원고 B과 협의하여 처리하였다. 이는 영업양도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피고 회사는 영업양도 이후의 미송금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가맹계약 제50조 특별사정에 의한 해지 조항 무효(원고 A)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목 디스크 등 통증이 이 사건 가맹계약 제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암 · 에이즈 · 사스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의 발생이나 법령에 의한 점포 폐점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점포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A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였다. 위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위약금 부과 역시 효력이 없다.
다. 위약금 조항 무효 및 과다(원고들)
1) 이 사건 위약금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가맹계약 제54조 제1항은 계약 해지의 책임 당사자가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으로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남은 계약 기간, 해지로 인한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획일적이고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위 조항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산정한 위약금 22,993,519원은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 위약금은 7,664,506원(해지 직전 1년간 월 평균 수수료 1,916,127원 X 4개월분)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3. 본안 전 판단(원고 B 부분)
가.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에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회사는 원고 A와 원고 B 사이의 편의점 영업양도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2011. 12. 20.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 A에게 미송금 매출액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계약 해지 통보 역시 원고 A에게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와 그 배우자인 F를 상대로 위약금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 B에 대하여는 여태껏 위약금 22,993,519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의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있다거나, 그로 인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B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약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원고 A)
가. 영업양도 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묵시적으로나마 원고들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 제64조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피고 회사는 양수인이 피고 회사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동의하는지, 신규 가맹계약 절차를 준수하는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영업양도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고 회사가 반드시 동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님은 계약 조항 문구상 명백하다. 영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편의점 운영에 적합하고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영업양도에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영업양도에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는 없다. 영업양도, 그리고 이에 대한 동의는 가맹계약 권리·의무 주체의 변경을 초래하는 중요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 B이 피고 회사와 새로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편의점 운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양수인인 원고 B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양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인 증인 G, H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사업자등록 명의변경 조건으로 가맹회비 4,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A 본인이 이미 교육비와 가맹회비를 모두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까지도 모두 양수인인 원고 B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다투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영업양도 동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실상 자인하고 있다.
한편 갑 18호증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 단계에서, '원고들이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가 운영하던 이 사건 편의점뿐만 아니라, 원고 B이 운영하던 피고 산하 다른 편의점에서도 매출액 미송금이 발생하여 영업양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도 있다.
라) 원고들도 피고 회사가 영업양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영업양도를 묵시적으로나마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원고 B과 물품 공급, 매출액 송금 및 정산금 입금 등 편의점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협의하여 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B이 원고 A를 위하여 매출액 송금 의무 등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용인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까지를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 회사는 매출액 송금 요청, 계약 해지 등 계약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는 중요한 법률행위는 원고 A만을 상대로 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피고 회사와 원고 A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매출액 미송금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 근거한 위약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특별사정에 의한 계약 해지 조항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 제50조 제2항이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을 1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50조 제2항은 '갑 또는 을은 암·에이즈 · 사스 또는 그에 준하는 질병의 발생이나 법령에 의한 점포 폐점 및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점포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는 계약 기간 동안 가맹계약 제52조(갑에 의한 해지), 제53조(을에 의한 해지)에 정한 해지 사유 등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특별히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예외적 조항이다. 계약 기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따른 임의적 해지를 널리 인정하게 될 경우,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응 합리성이 있다. 이를 두고 법률에 따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위 조항에서 규정한 계약 해지 사유에 일부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조항 내용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위 조항이 계약당사자 일방, 특히 통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에 계약 해지 사유 존부에 관하여 현저한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이 점에서 원고들이 불공정약관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회사에 의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와는 다르다).다. 위약금 조항 무효 및 과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약금 조항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약금의 근거가 된 가맹계약 제54조 제1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을 1호증에 따르면, 이 사건 가맹계약 제54조 제1항은 '제52조, 제53조에 의하여 갑 또는 을로부터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책임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계약의 잔존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포함)으로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평균월 수수료의 15개월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54조 제1항 위약금 조항은 남은 계약 기간, 실제 손해와 관계없이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고 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남은 계약 기간의 장단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54조 제1항 위약금 조항은 제52조, 제53조에 따른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다. 제52조는 피고 회사에 의한 계약 해지, 제53조는 편의점 가맹점주에 의한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제54조 제1항 위약금 조항은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에는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상대방이 얻을 수 있었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배상도 포함된다. 통상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남은 계약 기간의 장단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 상당액이 실제 손해액보다 작은 경우도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위 조항 적용에 따라 편의점 가맹점주가 유리해질 수도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고, 이는 계약 상대방인 피고 회사도 마찬가지이다. 위 조항 자체가 고객에게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은 편의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소 5년이라는 장기간의 영업을 예상하고 있다(가맹계약 제48조 제1항), 피고 회사는 계약 기간을 전제로 투자 및 사업계획을 세우고, 고객에게 사업 초기의 경영 기법을 제공하며, 편의점 개점을 위하여 영업용 시설과 집기를 설치·대여하는 등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된다.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주기도 한다(가맹계약 제47조 제1항),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피고 회사는 또 다시 위와 같은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비용 회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이는 피고 회사뿐만 아니라, 원고 A와 같은 편의점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계약 중도 해지로 가맹점이 잠시나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 피고 회사의 대외적 신용이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위약금 과다 주장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부과한 위약금 22,993,519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이 사건 가맹계약 제25조 제1항에 따른 매출금을 송금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매출금 송금 의무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25조 제2항은 매출금 송금 의무에 관하여, '일매출 송금은 갑의 허가와 협력에 의한 7-ELEVEN 경영의 성과로서, 을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금전이 아닌 갑의 여신을 뒷받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을은 이것을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비용의 지불에 충당하거나 임의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조항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계약에서 일방이 부담하는 의무가 지니는 의미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계약 해지 통보 당시 원고 A의 미송금액은 2014. 4. 28. 기준 31,962,542원으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금액이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0. 8. 16. 체결되었고, 계약 기간은 편의점 개점일로부터 5년으로 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2014. 4. 29. 원고 A에게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기록상 편의점 개점일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계약 체결일에 근접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당시 남은 계약 기간은 약 1년 4개월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위약금 산정의 기준 기간(15개월)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 제54조 제1항은 계약 해지 전 1년 동안의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 상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통보한 위약금 22,993,519원은 평균 월 수수료 1,916,127원의 12개월 상당 금액이다. 피고 회사는 이미 스스로 위약금 일부를 감액하여 청구하였다.
마) 이 사건 가맹계약 제25조 제2항 단서에서는 편의점 가맹점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출금 송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연일수 1일당 10,000원의 송금 지연 가산금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 A에게 위 송금 지연 가산금을 따로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 A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근거로 위약금이 7,664,506원(해지 직전 1년간 월 평균 수수료 1,916,127원 X 4개월분)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 A도 자인하고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부분은 이 사건 가맹계약 제51조가 규정한 중도해지의 경우 위약금에 관한 것이다. 이는 계약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 위약금 근거 조항인 가맹계약 제54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을 주된 사유로 하는 가맹계약 제52조, 제53조에 따른 해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성격이 다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