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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5 2020나2108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1. 1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광주 D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반가구공사를 납품기간 ‘2018. 1. 10.부터 2018. 12. 31.까지’, 계약금액 ‘6억 7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지불조건 ‘현장 월 마감 후 청구에 의하여 현금 지불’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9.경 원고에게 위 공사 중 화장대 상판 인조대리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납품기간 ‘2018. 9. 1.부터 2018. 10. 31.까지’, 계약금액 ‘3630만 원’, 대금지불방법 ‘당월 납품 및 설치 마감 후 60일 이후 현금 지급’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8. 12. 27. 피고에게 2018. 10.분 일반가구 기성금과 관련하여 거래처들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중 원고에게의 직불 요청액은 2451만 원이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9. 1. 9. 원고에게 24,51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가 준공을 마친 2019. 1. 31. 현재 소외 회사에 대한 미지급 기성금은 65,569,900원이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9. 2. 15. 수원지방법원 2019하합116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미수금 1179만 원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압류결정 등을 송달받았다.

송달일자 채권자 결정 청구금액 2018. 12. 31. E 채권가압류 2000만 원 2019. 2. 19. 주식회사 F 채권가압류 1억 3000만 원 2019. 2. 21. G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9900만 원 2019. 3. 19. G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100만 원

사. 그러자 피고는 2019. 3. 27. '원고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 요청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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