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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4. 3. 선고 74나1817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입주권명의등록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09]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하여 시민아파트 입주자 대장상에 입주권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채무변제와 상환으로 그 등록명의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비치의 동시소유 민영아파트 입주자 대장상에 입주권 명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하여 그 등록명의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본건의 경우는 그 입주권 명의자로서의 등록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경료된 것이고 그 채무의 변제는 위 등록말소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므로 위 채무변제와 상환으로 위 등록말소를 구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400,00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원고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산 4의 25 지상아파트 제3동 지층10호 건평 10평(계약상 8평)에 관하여 1973.2.1.자로 서울특별시 비치 입주자대장에 한 피고명의의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취소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도 그 집행방법이 없으므로 결국 이건 소는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나, 판결에 대한 집행의 가능여부는 소송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서울 종로구 청운동 산 4의 25 지상 시민아파트 제3동 지층10호 건평 10평(계약상 건평 8평)(이하 이건 건물이라고 약칭)이 소외 서울특별시 비치의 아파트 입주자대장에 피고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이건 피고명의의 등록은 피고가 원고의 사문서, 인장등 위 등록에 필요한 서류등을 위조, 이를 인용하여 불법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주민등록등본), 같은 갑 제3호증(형사판결등본), 같은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같은 을 제2호증(각서), 같은 을 제4호증(명의이전승인신청서), 같은 을 제6호증의 1,2(각판결),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인감증명), 같은 을 제5호증의 1(계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소유권자인 소외 서울특별시와의 주택분양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한 이건 건물에 관한 지위(입주권을 포함하여 분양금을 납부하고,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원고는 이건 건물에 입주, 거주하고 있다가 1972.3.11. 피고로부터 금 3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같은해 8.11.로 약정하고 차용함에 있어, 위 채무의 담보조로 이건 건물에 관한 위에서 본 지위에 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환매특약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약정기일까지 위 채무를 피고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1972.10.7. 위 차용금을 그간의 이자를 포함하여 금 400,000원으로 하고,원고가 같은해 12.말까지 위 금을 피고에게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이건 건물에 관한 위에서 본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 이전하기로 다시 약정함과 동시에 그 명의 이전 등록신청에 필요한 원고의 인감증명, 명의이전신청서, 소외 1과 서울특별시간의 매매계약서등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 뒤 원고가 위 1972.12.말까지 위 채무금 4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등을 당시 청운동사무소 직원이었던 소외 2에게 넘겨주면서, 이건 건물에 대한 위에서 본 원고의 지위에 관하여 이를 피고앞으로 명의이전등록절차를 취하여 주도록 부탁하였는바, 이건 건물에 관한 위 등록이 아직 소외 1명의로 되어있어 절차상 소외 1로부터 원고를 피고앞으로 등록이전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소외 2는 소외 3, 4명의의 위조된 인우보증서로서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그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있던 소외 1의 인감증명에 대신하고 소외 1과 원고의 인장을 위조, 그들 명의의 각서를 작성 기타 필요한 관계서류에 위조한 위 인장들을 날인하는 등 관계서류를 위조한 후, 그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고명의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등록을 마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이건 건물에 대한 위에서 본 지위에 관하여 원로고부터 피고앞으로 된 이건 등록이전은 관계서류의 위조등에 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건 건물에 대한 위에서 본 지위를 양도, 이전하기로 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는 합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피고앞으로의 이건 등록이전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위 예약당시인 1972.의 이전 건물에 대한 위에서 본 지위는 그 가격이 금 1,300,000원 상당이었으므로, 이를 불과 금 4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에서의 이건 건물에 대한 싯가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건 건물에 대한 위에서 본 지위의 1972.10.7. 당시 가격이 금 1,350,0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싯가의 차이만으로서는 위 예약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위 대물변제예약을 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건에 있어 막바로 이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싯가의 차이만으로 그 당시 원고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위 예약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음 원고는 위 대물변제예약당시의 이건 건물에 대한 위에서 본 지위의 가격에 비추어 이에 관하여 금 4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였음은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규정에 비추어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물변제의 예약이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의 적용을 받아 그 명의이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담보의 효력범위내에서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건 피고앞으로의 등록이전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끝으로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피담보채무의 수령과 상환으로 피고명의의 위 등록의 말소를 구하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이건 등록에 있어 그 채무의 변제는 위 등록말소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므로 위 채무변제와 상환으로 위 등록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이재화 전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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